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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용혁-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42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42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325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4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함
○ 하도급법은 대상거래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용역위탁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으로 구분
- “역무”는 엔지니어링활동과 화물의 운송?주선,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비업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위탁사무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할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고시(「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역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를 재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먼저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 민법과 하도급법이 하도급?도급과 하도급거래를 다루고 있는 방식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그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함
○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적 목적 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제조위탁 등 다른 도급유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역무위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화한 포괄주의는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조사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 또는 개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
○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역무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주요 법령별 역무활동의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
○ 국내 입법례는 용역과 역무,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률적 의미에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 굳이 구분하여 다룰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것임
- 용역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통합적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정방안 연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을 분석함
○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중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역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명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역무 간의 범위 불일치 사례 등 법제상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
- 이를 위하여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 관련법률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비교분석하여, 용역 또는 역무의 범주별로 법 적용상의 문제점 또는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과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무” 범위의 재편 필요성을 분석
- 아울러 “역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역무의 종류 및 범위를 분석하고, “역무” 범위의 재편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역무” 내지 “용역”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 규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
- 특히, 유관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 시 정책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 하도급법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
-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함
-
dc.format.extent16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Act for Protection of subcontractor in Service Contract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조용혁-
dc.contributor.localId2013030-
dc.identifier.localId5673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하도급-
dc.subject.keyword하도급거래-
dc.subject.keyword용역-
dc.subject.keyword역무-
dc.subject.keyword서비스-
dc.subject.keyword한국표준산업분류-
dc.subject.local하도급법-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o, Yong-Hyu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조용혁-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18


제2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1
제1절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변천 21
제2절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22


제3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39
제1절 역무에 관한 입법례 40
제2절 용역에 관한 입법례 48
제3절 서비스에 관한 입법례 59
제4절 소 결 79


제4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85
제1절 역무 분류의 개선방안 85
제2절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 85
제3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102
제4절 소 결 151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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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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