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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 분석

Title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 분석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Urban-to-Rural Migration in Korea 
Author(s)
송재일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귀농; 귀촌; 귀어; 귀농어업인 지원; 신규 취농; 삶의 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2-25-3
Language
kor
Extent
20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3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들어 귀농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정부의 지원정책도 늘어남(귀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후계농어업 경영인 지원,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2011 귀농어업인인구조사 결과 및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2012.2.23.) : 2011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읍ㆍ면 지역)으로 귀농ㆍ귀촌한 가구는 전년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23,415명)에 달함(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 붐, Mr.귀농귀촌 브랜드)
□ 그럼에도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수산업법 등 기존 법에 묵시적인 규정이 산재되어, 체계적인 지원 법제는 갖추지 못한 실정임
○ 농림부에서도 귀농어업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인식, 2012년 중으로 법제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려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귀농어지원 법제를 귀농어업 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되, 유럽,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FTA 이후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귀농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귀농, 귀어, 귀촌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일관성과 예산의 부족에 직면하여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율되지만, 상위 법령의 미비로 대규모의 예산 증가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형편임
□ 이러한 현상에 바탕을 두고 귀농귀촌지원을 위한 법률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귀농귀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농촌의 고령화의 억제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에 기여한다는 여러 실증적 연구로부터 귀농귀촌이라는 새로운 현상(移都鄕村)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름
□ 문제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귀농귀촌하는 주체(귀농귀촌인)나 지자체가 감당하는 리스크를 섬세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법적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에서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지역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에, 신규 취농시 국가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주면서(하루에 3명만 상담해줌), 과연 신청인이 농업에 잘 맞는지 여부를 5년의 기간 동안 관찰하고 영농을 농사법인을 통해 체험하면서 맞춤식으로 정착을 돕는 시스템임
□ 진안군의 사례에서 귀농 1번지 진안의 5대 원칙 즉, “① 이미 귀농귀촌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집토끼 지키기), ② 귀농귀촌하려는 도시민의 전문성을 존중(농촌의 파이 키우기), ③ 직접적인 현금 보조는 배제(지역주민과 갈등 회피), ④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중시(귀농귀촌인을 환영하는 풍토 조성), ⑤ 일시적인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구축(중장기 시스템 구축 지향)” 등은 귀농귀촌인과 농촌 주민이 힘을 합쳐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적절함
□ 이와 함께, 귀농ㆍ귀촌 정책수단과 관련 정책수단들과의 융복합 또는 연계가 필요한데, 귀농ㆍ귀촌인구의 향촌이동 촉진과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지역사회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농ㆍ귀촌정책과 농촌경제활동다각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전문적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예를 들면 마을사무장,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 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 지역문화자원 활용, 의료협동조합, 녹색환경 등의 사회적 일자리 등과 전문직 종사자의 유입기반 확대 등)
□ 귀농귀어귀촌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농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억제보다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이 정책 목적이 되어야 함. 귀어와 귀농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귀촌에 대한 구별은 없는데, 귀농과 귀어는 생산공간, 생산방법과 생산주체가 다르며, 무엇보다 어촌어업은 마을어장의 어업행위는 공동체 생산이라는 점, 허가어업인 어선어업의 경우는 공동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필요하다는 점, 면허어업인 양식어업은 개별 생산과 공동 생산활동이지만, 양식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귀어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 귀농귀촌지원법이 마련된다면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구 간의 역할 분담, 유기적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인데, 귀농귀어위주로 법을 입법화하되 귀촌에 대하여도 간략한 조항을 두어 농어촌이 농어민의 생산 공간이자 삶의 질의 향유 공간으로 순연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에는 최대한 간결한 개념으로 귀농, 귀촌, 귀어를 정의하고 그 구체적 정책목적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입법재량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두는 방식이 적절함. 귀농, 귀촌, 귀어는 단계별로 접근하여야 하며 준비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 상담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이주기나 정착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귀농, 귀촌, 귀어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주체에게 활동의 여지와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함


Ⅲ. 기대효과
□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귀농어업ㆍ귀촌 추세에 걸맞는 귀농어 지원 법제의 입법 방향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
□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책담당자나 입법담당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귀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입법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FTA 이후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 발전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귀농어업인 지원법제의 현황 27
제1절 귀농ㆍ귀어ㆍ귀촌의 최근 동향 27
제2절 귀농귀어귀촌 관련 정책의 필요성 32
제3절 귀농ㆍ귀촌 관련 정책 37
제4절 귀농귀촌귀어관련 법제 41
제5절 현행 법제의 한계 51


제3장 주요국의 귀농귀촌법제의 비교분석 71
제1절 개 관 71
제2절 일본의 귀농귀촌 법제 72
제3절 유럽연합 차원의 귀농귀촌 법제 101
제4절 영국의 귀농귀촌정책 102
제5절 미국의 귀농귀촌정책 106
제6절 시사점 108


제4장 지역차원의 귀농귀촌 정책 111
제1절 지자체 주도형 : 진안군 사례 111
제2절 지역시민단체 주도형 : 금산 간디학교 귀농ㆍ귀촌 희망센터사례 138
제3절 시민단체의 시각 : 귀농운동본부 146
제4절 성공요인 156


제5장 귀농어업인지원 법제화의 주요 쟁점 159
제1절 귀농ㆍ귀어ㆍ귀촌정책의 입법과제 159
제2절 귀농, 귀촌, 귀어의 법적 정의 165
제3절 귀농어업인 지원법의 필요성과 방향 170
제4절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법의 ‘명칭’ 199


제6장 결 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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