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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경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1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17Z-
dc.date.issued2017-11-15-
dc.identifier.isbn978896684815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05-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쉽지 않음
▶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앞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제도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필요시 정책방향 제시·입법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음
▶ 빅데이터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기존의 다수 연구물과 달리 기후변화 프레임에서 이들의 연구와 구별하여 접근
○ 기후변화 데이터의 복잡성 및 기후 변수 등이 고려되어져야 함
○ 빅데이터 실무자는 데이터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계를 통해 데이터의 가변성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기후 과학과 같이 데이터 과학자들과 데이터 수집 과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에서는 특히 더욱 중요


Ⅱ. 주요 내용
▶ 4차 산업시대 핵심기술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프레임하에서 동 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전략 연구 및 관련 결과물 도출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신기술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구분하여 접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중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포함됨
- 지구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며 기후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변수들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모니터링되지만 일부 변수들은 아예 관측되지 않을 수도 있음. 가장 중요한 지구과학 변수들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기후변화 빅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공감력 향상에 주목을 해야 함. 기후변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 인간의 학습방식과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 즉 빅데이터는 인간의 정보 접근 및 학습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작업이 필요
- 그 밖에도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전략으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중립성 확보”,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제공”, “지능정보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가속화”, “체감형근린데이터의 활용 전략” 등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
▶ 유엔 Big Data Climate Challenge, 기후스마트 농업빅데이터 (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미국 캘리포니아)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유형 모델을 제시
▶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함
○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센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불완전연소를 상황을 줄이고 완전연소상황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됨
○ 본문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동조 제4호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술 개발 촉진”을 추가하여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 개발 촉진 관련 기술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는 차량의 불필요한 공해전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연결됨
- 목적조항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시함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Ⅲ. 기대효과
▶ 4차 산업시대 핵심기술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프레임하에서 동 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전략 연구 및 관련 결과물 도출
-
dc.format.extent84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subject.classification인공지능, 컴퓨팅-
dc.title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연구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Using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Big Data-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경호-
dc.contributor.localId2015001-
dc.identifier.localId6402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기후변화대응-
dc.subject.keyword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dc.subject.keyword기후변화 빅데이터-
dc.subject.keyword도로교통정비촉진법-
dc.subject.local빅데이터-
dc.subject.local기후변화-
dc.type.local기후변화법제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Kyung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최경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후변화 대응 분야 활용 / 23

제1절 기후변화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25
1. 개 관 25
2. 빅데이터 27
3. 사물인터넷 28
4. 인공지능 29
제2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후변화 대응 분야 활용(국외 동향) 30
1. 개 관 30
2. 유엔 Big Data Climate Challenge(2014) 31
3. 유엔 Data for Climate Action(2017) 34
4. 아세안 재난관리에 관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 (AHA 센터) 36
5. 미국 알티미터 그룹(Altimeter Group) 스마트그리드 36
6.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미국 캘리포니아) 37
7. 카본풋프린트(구글) 39
8. 수송·교통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중국) 39
9. 태양광 빅데이터 연계 활용(중국) 40
제3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후변화 대응 분야 활용(국내 동향) 41
1.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의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 41
2.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리에서의 활용 42
3. 재난재해에 있어 기후변화빅데이터 활용 42
4. 스마트시티 코리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43
5. 환경분야 빅데이터 활용 추진 대상 44
제4절 소 결 44


제3장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 전략 / 47

제1절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문제점 49
1. 기후변화 빅데이터 복잡성 49
2. 기후변화 빅데이터 변수 49
3. 기후변화 빅데이터 현상 정의(definition) 문제 50
제2절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 전략 51
1. 기후변화 변수 및 편향성 극복 51
2. 기후변화 빅데이터 공감력 향상 52
3.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중립성 확보 52
4.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제공 53
5. 지능정보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가속화 54
6.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54
7. 환경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55
8. 체감형근린데이터 활용 확대 55
제3절 관련 법제 및 개선방안 56
1. 개 관 56
2. 빅데이터활용의 촉진 56
3. 기후빅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58
4. 기타 기후빅데이타 관련 법적 쟁점 60


제4장 결 론 / 67
-
dc.relation.isPartOf기후변화법제연구, 17-1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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