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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경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11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11Z-
dc.date.issued2016-11-30-
dc.identifier.isbn978-89-6684-717-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99-
dc.description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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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화물자동차 등 물류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임.
○ 영국의 저탄소배출지역제도, EU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미국의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등, 주요국에서 물류교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 및 관련 법제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영국 런던과 같은 저탄소배출구역에 관한 조례 등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저탄소지역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 현재 서울시는 2016년 4월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내부 16.7km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
○ 차후 승인시 활용가능한 비교모델으로서 제도시행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외국제도 연구 필요
□ 연구의 목적
○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감축키 위해서는 물류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을 간과할 수 없음.
○ 물류관련 기본법으로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들 수 있으며, 동 법령은 녹색물류 조항을 담고 있음. 상기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물류분야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유사한 입법례 및 관련 정책/제도의 비교연구는 적용 가능한 녹색 물류 진흥 법제/정책의 경계(boundary) 확장에 기여할 것
○ 본 연구는 주요국에서의 물류분야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여, 필요시 우리 법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물류정책기본법」등)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물류의 개념 및 녹색물류 정책, 법제 소개
□ 해외(미국, 영국, EU)의 주요 녹색물류 관련 법제 및 정책에 관한 소개 및 분석을 통하여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책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 정책 및 법제정비방안의 비교 모델 제공
○ 영국: 저탄소배출지역제도(Low Emission Zone)를 중심으로
- 영국 런던시는 2008년 이후로 런던 및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그레이터런던(Greater London)지역에서 저탄소배출지역제도(Low Emission Zone)를 시행하여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
- 「런던광역시저배출지역 유료화 명령」은 유료화 구역 내 도로의 지정, 대상차량, 배출기준, 요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납부 일자에 따른 차등 요금 적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차량 구속 및 과태료부과 등 동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음.
○ EU: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Marco Polo Program) II를 중심으로
- 2단계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기존 마르코폴로 1단계 프로그램의 3가지 지원사업에서 2가지 사업을 신규 추가하여 5가지 지원사업으로 진행
- 5가지 지원사업: “Modal Shift Action”, “Cataly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ways of the Sea Action”, “Traffic Avoidance Actions”
- EU회원국간의 물류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배경적인 차이가 있으나, 물류체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위한 대책은 공유가 가능
- EU마르코폴로프로그램(II)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대책(action) 중 전환교통촉진 방식(Modal Shift Action)은 우리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지원)에도 있는 부분으로 동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음.
- 동 EU규정이 설명하고 있는 나머지 방식들(Cataly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ways of the Sea Action, traffic Avoidance Actions)은 우리법상의 ‘지속가능교통물류’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데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음.
- 동제도 시행에 필요한 선정후 지속적평가(마르코폴로프로그램(II) 제14조),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면밀한 감독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수급방지조항(제13조) 등도 참고 가능
○ 미국: 스마트웨이(Smartway)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물류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법적인 강제는 없음.
- EPA의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운송에 있어 배출 및 연료공급망에 있어 사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 원문이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지 않은 「런던광역시 저배출 지구 유로화 명령 2006」 및 「마르코폴로 프로그램II」 전문 번역 후 부록에 소개
□ 주요국의 법·정책 분석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우리 녹색물류 법·정책에의 시사점 제공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주요국의 물류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동향의 검토는 한국의 동 분야 정책 결정 지침 마련 및 구체화 과정에서 비교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물류분야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신 동향에 관한 연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소관법령 담당부처 의 관련 정책 형성에 비교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범위가 넓은 정책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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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1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classification물류, 유통-
dc.title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물류분야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on Trends of Logistics in Selected Countries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경호-
dc.contributor.localId2015001-
dc.identifier.localId6323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녹색물류-
dc.subject.keyword저탄소배출지역제도-
dc.subject.keyword모달쉬프트-
dc.subject.keyword기후변화대응-
dc.subject.local기후변화-
dc.subject.local물류-
dc.type.local기후변화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Kyung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최경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녹색물류 관련 정책 및 법제 19
제1절 녹색물류 및 관련 정책 19
제2절 녹색물류 관련 법제도 25
제3절 시사점 31


제3장 해외 녹색물류 관련 정책 및 법제 35
제1절 영국의 관련 정책 및 법제 35
제2절 EU의 관련 정책과 법제 47
제3절 미국의 관련 정책 및 사례 54
제4절 외국 법제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58


제4장 결 론 65
참고문헌 69


<부 록>
1.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 II (EU, 국문번역) 75
2. 런던광역시 저배출 지구 유료화 명령 2006 (국문번역)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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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기후변화법제 연구, 16-1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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