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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Ⅰ)

Titl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Ⅰ)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European Union
Author(s)
이준서 길준규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17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법;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 독일의 재생에너지법; 영국의 재생에너지법; 탄소저감목표; 에너지전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7
Language
kor
Extent
25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5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1차 이행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제안되고 있음
□ 2007년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통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 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상향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재생에너지 지침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음
□ 유럽연합 중 특히 영국과 독일의 온실가스감축 사례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빈약한 재생에너지 구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구축에 성공한 유럽연합의 영국과 독일을 택하여 각국의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유럽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개관
○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지침으로 2001년지침(2001/77/EC)과 2009년지침(2009/28/EG)이 있고, 이 지침을 통하여 2020년까지 전기, 냉·난방, 수송 분야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지침에는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음
○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촉진제도의 선택을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들은 이른바 ‘20-20-20’ 목표에 맞추어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따른 목표를 정해야 함
○ 이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가격 조정,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영국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개관
○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총 에너지의 20%를 재생 가능한 원료로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수송부분의 경우 1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며, 연료 질에 관한 지침(Fuel Quality Directive)에 따라 2020년까지 수송용 및 비수송용 장치로 인한 온실가스 기여도를 6%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영국은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통해 2010년 3.3%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에는 전기, 열, 수송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를 통해 분담비율을 15%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07년에는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후변화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국은 장기적인 탄소저감 목표를 입법화 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영국 탄소배출의 80%를 저감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음
□ 독일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와 정책연구
○ 재생에너지의 개념은 재생에너지법에서는 일반적인 재생에너지원별로 법적 정의하고, 재생에너지열병합법에서 열기와 냉기를 중심으로 법적 정의함
○ 독일은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컨셉, 원자력출구전략, 에너지전환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하였고, 재생에너지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해양계획, 십만지붕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시행함
○ 독일은 1990년 「전력공급법」에 이어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2014년에 최종 개정되면서 관련 재생에너지법 제도가 계속적으로 변천되었음
○ 재생에너지 제도는 우리나라에 발전차액제도로 알려진 매입보상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매입보상제도는 송전망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시설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보상하는 제도임. 이후 매입보상제도는 재생에너지법 부담금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나, 전력고소비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법 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전력요금이 대폭 상승하여 최근 에너지법 개혁으로 매입보상제도와 부담금감면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법의 체계 개선 및 정책형성을 위하여 영국과 독일의 시사점은 큰 도움이 될 것임
□ 영국과 독일은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구축에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법제 및 정책적 효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구축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고용성장, 기술발전 등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3절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27
제1절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배경 27
제2절 재생에너지 지침의 주요 내용 31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35


제3장 영국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41
제1절 에너지 정책의 방향 41
제2절 재생에너지 정책 48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전략 65
제4절 재생에너지 관련 입법 86
제5절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97
제6절 시사점 101


제4장 독일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107
제1절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현황 107
제2절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 119
제3절 재생에너지 법제 개관 126
제4절 재생에너지법 발전사 132
제5절 재생에너지관련 법제도 178
제6절 시사점 234


제5장 결 론 237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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