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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기평-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8:09Z-
dc.date.available2018-12-14T16:38:09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19-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배경과 목표
□ 연구의 배경
○ 중국은 그 동안 소위 ‘차등화된 책임론’원칙을 근거로 온실가스배출의무감축국에서 배제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메커니즘의 핵심인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음.
○ 그러나 ‘11.5규획’(2006-2010)기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고 에너지, 기후변화완화 및 경제발전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여 온실가스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 이러한 입장의 전환 과정에서‘12.5규획’기간의 첫해인 2011년 11월, 중국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7개 성시(省市)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음.
○ 글로벌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 있어 중국의 역할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7개 성시에 시행을 준비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과 관련 시사점을 논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설계와 운영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 동시에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거시정책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중국의 온실가스배출총량은 89억4000만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30억t 중 약 35%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기록하였으며,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빠름.
○ 이에 2009년 11월,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이라는 장기목표와 ‘12.5규획’기간 동안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16% 감소, 탄소배출강도 17% 감소라는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31개 성 및 성급 행정단위에 개별 목표 부여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제고, 청정에너지개발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비용효과적이고 시장에 기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중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앞서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19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기 및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산화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한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행
○ 오염물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오염물과 의무주체, 오염물총량제한, 오염물배출권의 분배, 정부에 의한 배출권의 회수와 환매, 배출권의 거래방식, 배출권의 관리감독,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치 등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 그러나 중국의 현행 오염물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그 이유는 배출총량제한의 부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시스템의 낙후, 제도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배출권에 대한 불확실한 보장,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집행력의 약화, 정부의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규제 열의 부족, 거래제 참여자의 부족 등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데 일정 정도의 경험적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7개 성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전반적으로 7개 성시의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평가할 때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 광둥성 등의 시범사업 시행준비가 비교적 빠르며, 나머지 성시들의 추진상황은 아직 초보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제정 방면에서는 일부 성시를 제외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입법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을 제시하자면, 먼저 의무참여대상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베이징시는 연평균 직접?간접 이산화탄소배출총량이 1만 톤 이상의 고정시설 배출기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5,000톤 이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것임.
○ 둘째, 배출권할당액의 분배방법과 관련하여 베이징시 및 상하이시의 경우 배출권할당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초기에는 대부분 무상분배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배출권할당방법과 기본적으로 유사
○ 셋째, 거래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7개 시범사업성시는 모두 독자적인 거래소를 설립?운영 중에 있거나 설립예정이며, 거래 대상으로 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주요 대기 및 수질오염물 등 다양한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음.
○ 또한 거래소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탄소배출권거래소 및 관련 기구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비교적 활발한 대외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Ⅲ. 결론 및 시사점
□ 첫째, ETS 의무참여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등 우리의 제도와 다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거래소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부족한 우리에게 중국의 주요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경험은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 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마련과 시범운영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에게 있어서도 중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ETS가 도입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의 온실가스 다량배출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의무참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시행될 중국 ETS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배출감축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은 중국의 ETS 도입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중국 탄소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임.
□ 끝으로,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정식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발적 참여라는 한계로 인해 참여자 수와 거래량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며, 중국의 경험을 참고할 때 지자체의 시범사업도 기준배출량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과 업체를 의무참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참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강z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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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title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dc.title.alternativeThe Current State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its Implications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기평-
dc.contributor.localId2012012-
dc.identifier.localId5342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중국-
dc.subject.keyword기후변화-
dc.subject.keyword오염물배출권거래제-
dc.subject.keyword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시행-
dc.subject.local중국-
dc.subject.local탄소배출권거래제-
dc.subject.local환경법-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Ki-Pye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기평-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거시정책 개관 23
제1절 중국의 기후변화영향과 온실가스배출 현황 23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주요 정책 25
제3절 평 가 31


제3장 중국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33
제1절 중국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정 33
제2절 지방정부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40
제3절 평 가 58


제4장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61
제1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근거 61
제2절 7개 성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현황 67
제3절 요약 및 평가 103


제5장 시사점 및 전망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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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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