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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준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7:48Z-
dc.date.available2018-12-14T16:37:48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92-
dc.description.abstract일본은 2004년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電?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等の利用に?する特別措置法)」에 의하여 RPS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기사업자가 이용목표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목표량이 지나치게 낮고 참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탓에 사업자간 경쟁촉진이라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침체되었던 일본의 태양전지시장이 2009년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는 FIT의 강화와 정부 보조금 제도의 부활이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발표된 ‘후쿠다 비전’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제창한 일본 정부는 2005년에 폐지했던 주택용 태양전지 보조금 제도의 부활과 FIT의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주택 1,0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책은 2003년 도입된 RPS, 1992년 도입된 이후 2009년에 들어 다시 강화된 FIT, 2005년 중단되었다가 2009년 다시 재개된 보조금 제도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처럼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FIT에서 RPS로, RPS에서 다시 강화된 FIT와의 병행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이들 제도가 갖는 장점들이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RPS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선도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인식 하에 여러 국가들은 이를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경쟁 메커니즘 때문에 RPS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은 RPS를 찬성하는 이들의 지배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있어 FIT의 역할이 크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FIT는 거대 발전소를 통한 중앙집중식 공급 중심의 에너지체제를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FIT를 폐지하고, RPS를 도입할 것임을 선언한바 있다. 전력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게 하는 RPS는 대규모전력생산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맡기게 되는 상황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에너지 생산 활동 자체에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FIT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RPS만 진행할 경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 다원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공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FIT와 RPS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두 제도가 가져올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 관련 제도가 시행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두 제도를 일정기간 병행 운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FIT를 일정기간 시행하고, 제도 일몰제를 적용하여 에너지원별 또는 기술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일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일차적인 RPS를 적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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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9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other일본-
dc.title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 검토 : 일본 RPS법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Legislative Study on Feed - 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Focused on Japanese RPS law-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준서-
dc.contributor.localId2008007-
dc.identifier.localId5534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신·재생에너지-
dc.subject.keyword발전차액지원제도-
dc.subject.keyword의무할당제도-
dc.subject.keywordRPS법-
dc.subject.keyword태양광발전 보조금-
dc.subject.local의무할당제도-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un-Se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준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2장 일본 RPS법의 분석과 이행현황 파악 17
제1절 RPS법의 개관 17
제2절 일본 RPS법의 주요 내용 24
제3절 RPS법의 이행상황과 향후과제 35


제3장 일본 RPS법의 제도적 보완 51
제1절 배 경 51
제2절 법적?제도적 보완책 56


제4장 일본 RPS의 검토와 평가 69


제5장 결 론 89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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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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