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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광동-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7:46Z-
dc.date.available2018-12-14T16:37:46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90-
dc.description.abstractPART Ⅰ :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2월 11일 가스전과 화학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결합된 총 30억달러 규모의 수르길 프로젝트를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이 프로젝트는 우즈벡 수르길의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사업임.
□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스전(6억달러) 개발과 화학플랜트(24억달러) 건설로 추진되는 수르길 프로젝트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향후 압축천연가스(CNG)등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의 집행, 우즈베키스탄 국회(Олий Мажлиса)의 결정, 대통령 명령과 처분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있음.


PART Ⅱ : 주요 관련 법률
□ 사유화법
○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효율적이고, 친시장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동법 제1조).
□ 하층토법
○ 본법의 입법취지는 지하자원의 점유, 수익 및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고, 본법의 기본 과제는 소비자들의 지하자원사용과 보호, 환경보호 및 자원이행시 작업수행의 안전보장 및 지하자원사용자,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이익과 권리보호 만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이용의 보장임(동법 제1조).
? 자연독점법
○ 동법의 입법취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시장에서의 독점주체의 활동과 관련된 관계의 규율과 소비자, 국가 및 독점주체의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음(동법 제1조).
? 외국인투자법
○ 동법의 과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데 일조하기 하는 한편, 외국의 금융, 물적 및 지적 자원, 현대식 기술 및 운영 경험의 유치 및 합리적인 이용에 있음(동법 제1조).


PART Ⅲ : 광업자원의 현황과 법제
? 다량의 광업자원과 세제 혜택
○ 지금까지의 수년간에 있어서 세제면에서는, 다양한 감세조치가 이루어짐
- 귀금속에 대한 로열티 과세의 강화.
- 매상고에 차지하는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의 법인세감세.
○ 광업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세제 혜택제도가 변천되어 왔음.
? 하층토법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제2018-Ⅶ호 『하층토법』 (1994년9월23일 제정, 2002년12월13일 변경, 2007년12월18일 변경)』의 “제4조 - 지하자원의 소유”에서는, 『지하자원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소유이며,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여겨지고 있음.
○ 동법에 의하면, ‘광업권은 우즈베키스탄이 소유하는 곳의 광구를 이용하는 라이센스이며, 광구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이념임.


PART Ⅳ : 정책 제언
? ODA와 자원교류의 결합
○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관련 교류지원분야 수요조사
○ 우리나라가 ODA지원시 자원교류분야에 대한 지원
○ 우즈베키스탄에 지하자원법제에 대한 지원
? 기업의 진출과 자원교류의 결합
○ 우즈베키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 관련 수요조사
○ 수요조사에 따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맞춤형 기업진출에 집중
? ODA와 중소기업진출의 결합
○ ODA사업 수행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하자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 ODA사업과 중소기업진출을 결합하여 우리나라 지하자원 관련 중소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기회 확대할 필요성 있음
-
dc.format.extent5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other우즈베키스탄-
dc.title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하자원 법제-
dc.title.alternativeThe legislation of underground resources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광동-
dc.contributor.localId2007025-
dc.identifier.localId5534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우주베키스탄-
dc.subject.keyword지하자원 법제-
dc.subject.keyword사유화법-
dc.subject.keyword하층토법-
dc.subject.keyword자원독점법-
dc.subject.keyword외국인투자법-
dc.subject.local자원-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Kwang D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광동-
dc.description.tableOfContentsPART Ⅰ :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15
▣ 우리나라와의 자원교류협력 상황 15
▣ 관련 정부조직과 집행법률 17


PART Ⅱ : 주요 관련 법률 25
▣ 사유화법 25
▣ 하층토법 27
▣ 자연독점법 33
▣ 외국인투자법 35


PART Ⅲ : 광업자원의 현황과 법제 41
▣ 광업개요 41
▣ 광업관련법령 - 하층토법 42
▣ 국유 광업 자산의 일부 매각의 움직임 53
▣ 환경법 54


PART Ⅳ : 정책 제언 57
▣ ODA와 자원교류의 결합 57
▣ 기업의 진출과 자원교류의 결합 58
▣ ODA와 중소기업진출의 결합 58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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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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