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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준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7:42Z-
dc.date.available2018-12-14T16:37:42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85-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0년 1월 13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 기본법”이라 한다)」에서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의 해결과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자원순환의 촉진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포함시키고 있음
○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또한 불가피해지게 되었는바, 이들 법률이 외형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개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후 「에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만이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편입된 것뿐이어서, 기본법의 지위를 상실한 「에너지법」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포함하여, 동법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 관련 법률들과 「녹색성장 기본법」 사이의 체계정합성에 관한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녹색성장 기본법」과 현행 에너지 관련 법제들과 사이의 체계의 정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법제들 사이의 체계 정비에 관하여 다루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제의 법리를 정립하고, 관련 법제들 사이의 체계와 내용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 법제를 통합적인 법률의 제정 형태로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분석
○ 관련 법제의 분석
-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3법(「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함
○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주요 현안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동일하게 설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적합한 대안을 모색함
○ 녹색기술 관련 법제의 검토
- 기술기준을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거나, 적어도 당사자에게 준수가 사실상 강제되기에 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인지에 따라 순수한 기술기준의 형식적 법제심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함
□ 에너지 정책과 법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에너지 정책의 결정 요소
- 에너지 정책과 법제의 경우에는 한정된 에너지원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배?할당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국제 정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의 문제들 또한 고려되어야 함
○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과 시사점
- IEA WEO(세계 에너지 전망) 2009 분석에 의하면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07년∼2030년 동안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30년에 2007년 대비 40% 증가할 전망이나 지구 온도 상승 2℃ 제한을 합의하는 450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1차 에너지수요는 2007년∼2030년 동안 20% 증가하여 연평균 0.8%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에너지 정책 및 법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독일의 「에너지산업법(EnWG)」, 「전력공급법(StrEG)」, 「재생에너지법(EEG)」, 「재생에너지난방법(EEWG)」, 미국의 「에너지정책법(EPA)」,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EISA)」, 일본의 「대체에너지법」, 「RPS법」, 「에너지 정책기본법」 등 분석
□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정비방안
○ 에너지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방안
- 에너지원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개념을 조문에서 삭제하는 한편,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계획의 체계를 정비함
○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제도적 정비방안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하여 관련 분야에 적합한 시책을 각각 모색하여야 하며 정부가 민간전문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 조성해 주고, 그런 배경 하에 그 연합체에서 공신력을 갖춘 인증기관 혹은 성능검사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도록 노력
○ 단일법률 제정방안
-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3개의 법률은 각기 다른 영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룬 것이므로 각각의 시책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원칙들과 계획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시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에너지 관련 법체계 및 내용에 관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도모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향후 단일 법률로서 에너지 정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적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



<<첨부>>

(자료집 Ⅰ)
미국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 이 자료집은 미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 CRS Report for Congress,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A Summary of Major Provisions를 번역한 것임


(자료집 Ⅱ)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
dc.format.extent19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title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Legislative Study on Energy Law for the Green Growth-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준서-
dc.contributor.localId2008007-
dc.identifier.localId5511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저탄소 녹색성장-
dc.subject.keyword에너지 정책-
dc.subject.keyword에너지이용 합리화-
dc.subject.keyword신·재생에너지-
dc.subject.keyword에너지 기술-
dc.subject.local녹색성장-
dc.subject.local에너지-
dc.subject.local환경법-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un-Se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준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9
제4절 연구의 구성 30


제2장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분석 33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체계 검토 33
제2절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주요 현안 58
제3절 녹색기술 관련 법제의 검토 73


제3장 에너지 정책과 법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89
제1절 에너지 정책의 결정 요소 89
제2절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과 시사점 100
제3절 에너지 정책 및 법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110


제4장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정비방안 147
제1절 에너지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방안 147
제2절 에너지 관련 법제의 내용상 정비방안 161


제5장 결 론 181


참고문헌 189
-
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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