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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찬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7:3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7:37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7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2년 국제연합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160여개 이상의 당사국들은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저감의무를 설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 교토의정서는 러시아가 비준한 후 2005년 2월 16일자로 부속서 I 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2012의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최소 5%를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음.
○ 캐나다는 사라지고 있는 북극 빙하, 가뭄, 해수면상승, 농업, 삼림파괴, 멸종위기종, 전염병, 극심한 기상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변화의 환경,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키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적·법적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훌륭한 자연 및 생태적 장점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보장하며 미래 번영 위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함.
○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환경문제에 대한 권한배분이 문제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우리나라와 같이 수용하지 않고 변형입법을 통하여 국내이행을 하고 있는 이원론 국가로서 기후변화대응관련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이 요구됨.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변화에 관련한 캐나다 법제를 분석하고자 함.
○ 캐나다 기후변화정책과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기후변화 규제권한 및 정책
○ 규제권한
- 캐나다에서는 환경과 자원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분권화되어 있음. 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천연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음. 그러한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일뿐 아니라 자원, 특히 화석연료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어 개별적인 주의 경제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 경제와 관련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온실가스배출 규제에 대하여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의무와 온실가스배출을 유발하는 오일과 가스 개발을 감독하는 알버타 주정부의 권한이 충돌되고 있음.
○ 관할권 결정 요소.
- 헌법상 제정 입법의 성질: 1867년 캐나다 헌법 Section 91과 92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의 책임 범위와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관할기관: 헌법 Section 91과 92와 관련하여 캐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왔음.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에 대하여 입법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주정부는 “주에서 재산과 시민권”에 관한 입법관할권을 갖고 있음.
- 법률의 적용 “사안” 또는 “사안의 핵심과 본질”: 법원이 권한분배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제정 법률의 특징을 갖도록 돕는 분석 수단과 이러한 수단들이 특정한 제정 법률에 대한 문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 사안에 대한 목적의 중요성: 특정한 주의 관할권인지 공동의 관할권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 추밀원의 지적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동의한 국제조약 또는 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은 그 성질상 연방 의회의 권한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관련 관할권을 갖는 정부체제가 그 권한을 갖음. 캐나다 최고 재판소는 Hydro-Quebec 사건에서 연방정부의 캐나다환경보호법상 독성물질의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음. 헌법 Section 91과 92는 환경문제에 대한 특정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환경에 관한 관할권은 각각의 정부 수준에 부과된 권한 책임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됨.
○ 연방정부 및 알버타주의 정책
-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음. 캐나다 정부는 모든 캐나다 국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건설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지원함.
- 이를 위하여 청정에너지 발전에 세계를 이끌기 위하여 성공적인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규제, 미국과 청정에너지 협의, ‘보다 청정한,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제공.
- 알버타주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50퍼센트까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배출집약산업에 기초한 목표 관리, 전력, 석유, 운송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특정한 부분과 자발적 감축 협정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요 기후변화계획으로 함.
○ 캐나다의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 캐나다의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미국 목표에 맞춰 조정할 것임. 캐나다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의 긴밀한 통합, 지리적 접근성, 공유된 환경 공간에 따른 캐나다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중요한 요소임.
- 기후변화문제는 전지구적 문제로서 다양한 다자 및 양자 포럼을 통하여 국제적인 파트너와 함께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작업할 것임.
□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분석
○ 교토의정서 이행법률
- 이 법은 2007년 6월 22일에 법률로 제정되었음. 이 법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들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임.
- 이 법에 따라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게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제정하여야 함.
- 지구의 벗 캐나다는 2007년과 2008년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연방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캐나다 법원은 이 법률이행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오염방지지원청법
- 이 법은 캐나다가 지구 평균표면온도의 증가된 수준과 온실가스 대기농도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진공업국가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정됨.
- 이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는 1999년 캐나다환경보호법의 표1의 독성물질의 목록과 같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불소화탄화수소(CnHXF(2n+2-X), 0- 이 법은 온실가스감축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 기후변화책임법
- 이 법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과학적 평가를 결정하는 캐나다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연방 정부가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이 법상 ‘온실가스배출량’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과 삼림관리’를 제외한 국가인벤토리에 산정된 전체 연간배출량을 의미함. 이 법률의 대상물질인 온실가스는 오염방지원청법과 같음.
- 교육복지 관련법령의 전체적 체계를 보면, 관련된 유사법안이 많으며, 이것은 법체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법적 효율성을 저하시킴.
-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첫째, 2015년부터 매5년마다 2045년까지 캐나다 온실가스배출목표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둘째, 기후변화에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작성한 가장 최근 보고서와 다른 국가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가장 엄격한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고려하고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적 증거와 분석을 명시하여야 하고, 셋째, 각 목표는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인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캐나다의 책임있는 기여와 교토의정서에 따른 목표와 일치하여야 함.
□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이행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기후변화책임법을 분석함
○ 연방정부는 온실가스배출목표설정에 있어 ‘주정부와 지방영토정부와 협력하고 산업계와 협의하여’야 함.
○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이용을 장려하고 다양한 수단을 채택함. 온실가스 배출원들은 기술 기금에 기여하거나 조기감축크레디트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준수의무를 충족할 수 있음. 또한 배출원들은 국내 및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와 오프셋을 통하여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서부지역기후행동계획(Western Regional Cliamte Action Initiative)와 지역온실가스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과 같은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캐나다의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에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선진국의 법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
□ 향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법제를 분석하고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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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8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other캐나다-
dc.title캐나다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against Climate Change in Canada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257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캐나다-
dc.subject.keyword기후변화-
dc.subject.keyword온실가스-
dc.subject.keyword배출권거래-
dc.subject.keyword국제협력-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Chan-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찬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27
제1절 규제권한 및 관할권 27
제2절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35
제3절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국내,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40


제3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55
제1절 교토의정서이행법률 55
제2절 오염방지지원청법 59
제3절 기후변화책임법 63


제4장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71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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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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