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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순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7:26Z-
dc.date.available2018-12-14T16:37:26Z-
dc.date.issued2016-10-31-
dc.identifier.isbn978-89-6684-707-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6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수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변화는 수산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산업에 관한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
○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수산관련 법령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수산업법에서 분화된 개별법들이 수산관련 법령체계를 형성하게 됨. 최근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종래 수산분야 법령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산업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양식업에 관한 규율내용을 수산업법에서 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동향은 수산업법의 내용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1953년 제정 이후 수산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율하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으로부터 분화된 개별법령으로 형성된 수산관련 법령체계는 기본법의 제정이나 양식업 관련 규정의 개별법화를 위해서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체계 개편의 제1차적이며 핵심적인 대상은 수산업법이 되지 않을 수 없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이라는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큰 변화를 바탕으로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개편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법률 제명에서 ‘수산’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지만,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는 ‘수산’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양’에 부수되어 ‘해양수산’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의 관계
-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수산업’에 관한 법적 정의를 두고 있지만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지에 관하여 차이 발생하고, 소금생산에 관해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동일하게 어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법 중 수산일반에 관련되는 규정이 이관되었으며, 기본법 이전에 실질적으로 수산관련 법령체계에서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수산업법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할 필요 발생
□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 1953년 수산업법이 법률 제295호로 공포된 이후 수산업법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그리고 행정조직의 개정에 관한 법률들과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들 등으로 52차에 걸쳐 개정. 전체 개정 중에서 수산업법 개정법률에 의한 개정이 28차에 이르고, 다른 법률에 의해 24차 개정
- 수산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수산업법의 주요 규율내용이 개정되는 경우로는 어장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르는어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이 있음
- 조직법에 의한 수산업법의 개정은 규범 그 자체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수산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수산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상공부에서 해무청(상공부 소속), 농림부, 수산청(농림부 소속),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순으로 수산사무 소관기관이 변화되어 왔음
○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율하던 내용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이관되었다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되었다가, 내수면에서의 낚시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신고어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관상어양식에 관한 내용이 분화되면서 각기 개별법으로 성립
○ 수산물가공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수산물가공업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에는 수산제조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다가(허가제), 2001년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되었고(등록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들어지면서 2011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신고제)
○ 어장관리에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명령, 연안수역의 정화 등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이 어장관리법 제정으로 이관됨
○ 기르는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사업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2002년 기르는어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수산업법에서 삭제되어 이관됨
- 그 이후 자원조성 등에 관한 규정은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고, 기르는어업육성에 관한 규정은 2009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수산업법에 이관되었으며,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규정은 2011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고, 기르는어업육성법은 폐지
□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 양식산업발전법안의 제안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체계를 정비”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양식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등 양식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해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정부제출법률안으로, 의원발의법률안으로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 양식산업발전법이 성립되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양식관련 어업의 종류가 삭제되고, 어업관련 규정만이 남게됨
□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개편
○ 수산업·어촌의 분화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이 영위되는 공간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관한 규율과 산업에 관한 규율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에 관한 규정 및 어촌에 관한 공통규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어촌 그 자체만을 위한 규정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수산업에 관해서는 향후 어촌과 분리하여 독립된 기본법을 제정하고, 어촌에 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촌정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항시 개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의 체계 개편 방안
- 어업법으로의 법명 개정 검토 : 수산업법은 제정법 당시부터 수산제조업에 관하여 규율은 하였지만 그 비중은 낮은 것이었고, 현재로는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또한, 어획물운반업은 1990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종이지만, 그 성격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계없이 “운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유통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적합. 양식업을 규율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경우, 수산업법의 중심은 어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제명을 어업법으로 개정하고, 어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
- 내수면으로의 적용범위 확장 :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정당시의 수산업법은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공수면에 적용되었던 것이고,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내수면과 해수면을 통합하는 양식산어발전법이 만들어진다면 현행 수산업에서도 굳이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별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 어업에 관한 통합법률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어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수산업법에는 수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획규정이 부재하고 있고, 수산관련 법령개편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어업을 진흥 내지 육성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어업의 구조개선 내지 지원 : 현행 수산업법을 어업의 육성 내지 진흥에 관한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그리고 구조개선 내지 선진화에 관한 규정 도입
- 하위법령의 체계 개편 : 수산업법은 입법연혁적 사유로 다른 법률과는 달리 4개의 대통령령, 8개의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등 하위 법령의 체계가 복잡하여 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통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수산분야 입법체계 정비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이며, 수산분야 정책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
□ 수산분야 입법실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수산분야 법령체계의 정합성 제고에 기여
-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해양수산-
dc.title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Restructuring th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Fisheries Act-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순태-
dc.contributor.localId2006009-
dc.identifier.localId6323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수산법령-
dc.subject.keyword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dc.subject.keyword수산업법-
dc.subject.keyword체계개편-
dc.subject.keyword양식산업발전법-
dc.subject.local수산관계법-
dc.subject.local해양수산-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i, Sun-Ta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순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의의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5


제2장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27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7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28
3. 기본법에 따른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범위 35


제3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37
1.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37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80
3.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86


제4장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95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편 95
2. 수산업법의 체계 개편 방안 111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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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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