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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윤정-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7:18Z-
dc.date.available2018-12-14T16:37:18Z-
dc.date.issued2016-10-31-
dc.identifier.isbn978-89-6684-668-9-
dc.identifier.other1019472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53-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공간정보산업 현황 및 공간정보 정책의 변화를 파악한 후, 현행 공간정보 3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공간정보의 개념과 공간정보 관련 정책의 변화
○ 공간정보의 개념
- “국토정보”는 자연적 정보, 인문·사회적 정보, 행정적 정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 “공간정보”는 지리적 위치정보 및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 지원에 주안점을 둔다는 데에 차이가 있음
-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토정보”와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자료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 포함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국토정보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는 지리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공간정보 관련 정책의 변화
-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중 대략 80% 정도가 공간정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 또는 다른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은 1995년부터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1995~2000)」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종래의 ‘국가GIS구축사업’에 기초한 ‘국가지리정보체계’ 대신에 ‘국가공간정보’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융합·활용 단계’라 할 수 있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공간정보 공유·개방을 통한 정부 3.0의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 중임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법제현황과 현행 법제의 문제점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법제현황
-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종래의 공간정보 관련법들을 정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새로이 마련하고, 기존의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의 통합을 통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세 가지 법률들은 소위 ‘공간정보 3법’이라 불리고 있음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미흡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다른 법 사이의 연관성과 위계질서 불명확
· 통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표준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분담체계의 불분명
· 기본법상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실질적 기능부재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지적정책 기본계획 및 도해지적 수치화의 법적근거 결여
· 입체지적과 해양지적의 근거 부재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누락과 중복의 문제
· 첨단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개념 누락
·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에 있어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의 체계 중복
○ 첨단 공간정보 활용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부재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 EU
- EU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리정보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침(Directive 2007/2/EC; INSPIRE Directive)」을 제정하였음
- INSPIRE 지침은 전문, 총칙(제1장), 메타정보(제2장), 공간정보체계와 공간정보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제3장), 네트워크 서비스(제4장), 정보의 공동사용(제5장), 조정 및 보충조치와 보칙(제7장), 그리고 부속서 Ⅰ, Ⅱ, Ⅲ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독일
- EU의 INSPIRE 지침을 국내법화한 독일의 「지리정보접근법(GeoZG: Gesetz u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은 2009년 2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7일에 최종 개정되었음
- 지리정보접근법은 목적과 적용범위(제1절), 개념정의(제2절), 요구사항(제3절), 전자 네트워크(제4절), 지리정보의 이용(제5절)과 보칙(제6절)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는 EU의 INSPIRE 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해, 2010년 10월 21일 「행정법령 제2010-1232호(Ordonnance n°2010-1232)」를 통해 프랑스 환경법전 제1편 제2부에 제7장 ‘지리정보인프라(De l'infrastructure d'information geographique)’ 부분을 신설하였음
-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제7장 지리정보인프라 부분은 총칙(제1절), 메타정보(제2절), 지리정보체계와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제3절), 망서비스(제4절), 공공기관간 공유(제5절), 기타규정(제6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
- 일본의 공간정보 관련법은 2007년에 제정된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임
-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2009년 제정), 「지리공간정보 활용시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년 제정), 「지리공간정보의 2차 이용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년 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법제의 개선 방안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강화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공간정보정책과 관련한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고 다른 공간정보 3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문을 보완하고, 기본법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다른 법과 연계성을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국가 공간정보표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공간정보표준 기준설정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공간정보표준을 고시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토교통부에 의해 통일적인 국가 공간정보표준이 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체단체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공간정보체계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통일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체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전문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산업계를 참여시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
· 국가공간정보 정책 중 하나로서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측량기본계획, 수로조사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의 지상과 지하 등 지적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입체지적’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공간의 사용자 권리의 보장과 관리를 위해 토지의 지적공부와 마찬가지로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해양지적’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누락과 중복의 보완
· 실내공간정보, 위치정보 서비스 등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공간정보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 공간정보기술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정의가 필요
·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에 관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 표준화 관련 규정들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첨단 공간정보 활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의 기준 마련
· 공간정보를 개방할 때 어떠한 이용자가 공간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의 지식재산권 등 사용 관련 조건을 협의하여 사용권을 부여받은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지리정보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정보에 오류 등이 있어서 이를 재사용한 민간이나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오류 등이 공무원의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간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마련
·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공간정보가 개인정보적 성격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간정보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간정보 관련 법령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공간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dc.format.extent184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title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법제연구-
dc.title.alternativeA Legislativ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igh-Tech Infrastructure and Advanced Use of Spatial Information-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윤정-
dc.contributor.localId2012063-
dc.identifier.localId62735-
dc.rights.accessRights원문유료이용-
dc.subject.keyword공간정보-
dc.subject.keyword인프라 구축-
dc.subject.keyword활용-
dc.subject.keyword국가공간정보 기본법-
dc.subject.keyword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공간정보산업 진흥법-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un-Je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윤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26


제2장 공간정보의 개념과 공간정보 관련 정책의 변화 29
제1절 공간정보의 개념 29
제2절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공간정보 관련 정책의 변화 35


제3장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법제현황과 문제점 47
제1절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법제현황 47
제2절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66
제3절 첨단 공간정보 활용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77


제4장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83
제1절 EU 83
제2절 독 일 86
제3절 프랑스 96
제4절 일 본 110


제5장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법제의 개선 방안 159
제1절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59
제2절 첨단 공간정보 활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73


참고문헌 179
-
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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