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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Ⅱ)

Title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Ⅱ)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ne-Person Household Society(Ⅱ)
Author(s)
이준우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74-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1인가구; 무연고자; 특별연고자; 성년후견제도; 독거노인; 양자제도; 가족법; One-person household; someone without family or relative; adult guardianship; the elderly who lives alone; Adoption system; Family law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5-14
Language
kor
Extent
110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4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일부 해체되어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되거나 개인으로 남는 사회임.
○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단계로 각각 단독 또는 구성원의 하나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전통적 구성체계에서 벗어난 것이 1인가구사회임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가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의 원리 또는 공동체원리에 따라 규율하던 법률관계가 그 적용범위에 혼란이 발생함.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부담하던 부분을 개인 또는 사회공동체가 더 분담하여야만 원활한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임.
○ 이 연구는 1인가구사회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본격적인 1인가구사회의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주요 쟁점으로 사적자치의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1인가구의 행위능력 보완 내지 지원, 1인가구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보완, 일상가사 및 생활법률관계에서 작용하는 보호자제도의 보완, 친족을 대체할 연고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관계의 보완 등을 고찰하였음.
□ 1인가구의 사망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망의 확인, 사망신고, 시체의 처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 1인가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의 청산 등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모색하였음
○ 이 부문의 법률관계에서는 1인가구의 연고자 개념 및 역할이 중요한 요소.
○ 개별법률에서 정의규정을 각기 달리 둔 경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분석하여 기준되는 개념 범위, 동일한 연고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체계화 등을 꾀하였음.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은 부동산의 국가 귀속 이외에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등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동산 등의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여 무주물 선점 법리로 귀속을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
○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의 전세금, 임대보증금은 물론 전세권 및 주택임대차의 청산에 관하여 예외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
○ 일반적인 물건의 이용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와 달리, 일방 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바탕으로 법률관계의 소멸원인으로 명시하고, 예외적인 단독등기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 1인가구는 사적자치의 보충 부문에서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사적자치를 확대하고, 실질화하여 가능한 한 1인가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률관계가 규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친족 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등을 1인가구에 적용하는 경우에 후견신청인이 실효성이 적음
○ 생전처분이나 유언으로 미리 결정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서 표준계약서, 법교육 등을 통하여 본인을 대리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 공동생활주택 등과 같이 1인가구의 확대로 새롭게 나타나는 목적물 및 이용관계는 1인가구 특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유경제의 문제로 보아 연구범위에서는 제외.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문제 역시 추후 연구로 제외함.
□ 1인가구사회에는 가족공동체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법리가 적용되거나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사망과 후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
○ 생활법률관계에서는 후견에서 더 나아가 보호자의 역할 등을 확대하여 신체 및 재산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

Ⅲ. 기대효과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 중심으로 된 법제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의 흠결 및 불합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 1인가구사회의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정책 수립과 법제의 확립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1인가구의 민사법관계의 제도적 미비점 21
제1절 가족관계의 변화와 1인가구의 쟁점 21
제2절 개별 법적 과제 25

제3장 1인가구의 사망 관련 법제 49
제1절 사망의 확인 49
제2절 장사(매장, 화장, 납골 등) 51
제3절 1인가구 잔여재산의 귀속 55
제4절 1인가구의 사망과 부동산 이용 법률관계 65
제5절 사정변경에 따른 1인가구의 재산 보호 70

제4장 해체된 가정과 1인가구의 법적 과제 73
제1절 1인가구의 성년후견 73
제2절 생활법률관계의 보호자 부존재 78
제3절 불완전 가정과 예비적 1인가구 82
제4절 양자제도의 확대·보완 87

제5장 법제 정비 방안 93
제1절 개선 방향 93
제2절 부문별 법제 개선 방안 97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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