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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Title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on Research for New Technology-based secure electronic fianancial stability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72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 핀테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5-05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4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정도에 다다라서,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전자금융업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수도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본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함
□ 연구의 목적
○ 적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 책임을 묻는데 소홀히 하는 현상을 파악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또다른 목적인 전자금융업의 발전도 얻기 쉽지 않음
○ 그것은 한 때 IT기반이 잘 발달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최근 소위 핀테크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서는 그다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핀테크 발전을 위한 무규제원칙 등 규제철폐 정책을 도입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를 일견하여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그리고 신종 인증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전자금융거래 동향에 대하여 핀테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소개하고 검토함
□ 국경간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전자금융거래 법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석함
□ 이용자 중과실의 범위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쟁점 검토 및 분석


Ⅲ.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상 개인정보보호가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경우에 기초자료 제공
□ 전자금융업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21
제1절 전자금융거래 의의 21
제2절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3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 안전성 45


제3장 전자금융거래 동향: 핀테크 정책과 정보보호 55
제1절 핀테크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 55
제2절 핀테크와 정보보호 62
제3절 핀테크와 금융 72


제4장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87
제1절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87
제2절 본인인증방법·책임 관련 법률조항 98
제3절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개념 및 분류 105


제5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113
제1절 한국과 FTA 113
제2절 FTA와 금융서비스 120
제3절 FTA와 전자금융법제 121


제6장 금융보안 정책방향 131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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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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