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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Retailers
Author(s)
김윤정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7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유통산업발전; 상생협력; 대규모유통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영향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5-04
Language
kor
Extent
18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4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초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유통산업에서 대규모유통업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산되었음
○ 대규모유통업점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업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유통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유통산업 선진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이면에는 지역경제력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력의 실질적 위축, 대규모유통업점 중심의 메가상권 형성으로 인한 주변 중소상권의 쇠퇴, 대규모유통업점의 고용창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의 실업 초래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상존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려고 함
○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유통업 규제 개선의 측면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중소유통업의 현황 및 갈등
○ 대규모유통업점의 급격한 사업 확대와 무분별한 골목시장 침투에 의해 중소유통업점이 큰 타격을 받고 이들의 위기의식이 증대하자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유통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규제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점은 반발하고 있으며, 중소유통업점들은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각종 현행 규제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점 간 진정한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대규모유통업점의 골목상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유통업점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점은 이러한 규정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은 대규모유통업점이 출점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소유통업점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문제점
- 상생협력법 제32조는 적합업종 합의에 관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조정을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만 보호할 뿐이고, 매장임차인과 전대차 관계에 있는 전차인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 현실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직접 계약하는 방식보다는 중간 유통업자인 유통벤더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법과 전통시장법의 내용과 문제점
- 소상공인법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음
-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이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점의 출현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나 골목 또는 노변상점지구의 상인들이 대다수이지만, 전통시장법은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해외사례
○ 프랑스
- 프랑스는 상법전의 영업허가의 방식을 통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출점규제를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현재도 비교적 강력한 출점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대규모유통업점의 출점에 대한 영업허가 이외에도 도시계획법전상의 입지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대규모유통업점이 자리 잡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해 건축법 및 건축이용령상 도시계획에 근거한 일반 대규모건축물에 대한 입지규제를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의 출점이 기존의 소규모 소매영업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각 주별로 소매업조례에 근거해 출점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영국
- 영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의 설립 등 사적인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12년 제정된 가이드라인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NPPF)에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도심지에 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의 규제에 있어서 중소유통업점 보호에 중점을 두던 종래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현재는 도시계획과 생활환경조성 및 환경정책에 기초한 입지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이러한 입지규제에 따라 대규모점포가 도심외곽으로 이동하여 도심이 공동화되자,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도심에 대규모유통업점의 출점이 허용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과의 조화 및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은 규제라고 생각함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규모유통업점의 입점에 대한 실질적인 상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점포가 출점 등록을 함에 있어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검토의 형식화·부실화 우려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법의 개선방안
- 상생협력법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도출 절차와 관련한 독립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절차진행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간 내에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 매장전차인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을 목적으로 유통벤더사와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중간유통업자인 벤더사와의 거래를 통한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법과 전통시장법의 개선방안
-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서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소상공인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주변상권에 대해서도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전통시장법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대규모유통업법」, 「소상공인법」, 「전통시장법」 등 유통산업 관련 정책 및 법령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29


제2장 대·중소유통업의 현황 및 갈등 31
제1절 대·중소유통업의 현황 31
제2절 대·중소유통업의 갈등 37


제3장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현행 법제의내용과 문제점 49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49
제2절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문제점 63
제3절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72
제4절 소상공인법 및 전통시장법의 내용과 문제점 79


제4장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해외사례 93
제1절 프랑스 93
제2절 독 일 110
제3절 영 국 124
제4절 일 본 140


제5장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63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 163
제2절 상생협력법의 개선방안 170
제3절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171
제4절 소상공인법과 전통시장법의 개선방안 174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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