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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law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s
Author(s)
현준원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66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미세먼지오염; 미세먼지 저감법제; 미세먼지 종합대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5-03
Language
kor
Extent
13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3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3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미세먼지 오염저감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가 미약한 현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 또는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주요국가의 환경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하여 두배 가까이 약한 수준이므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높음
□ 특히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환경기준 초과 정도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선 노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가 될 것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미세먼지 오염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국내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은 경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인천지역에선 환경기준 이하로 개선된 바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에는 충북, 강원, 전북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의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 대기오염경보제도는 경보발령 기준은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곤란함이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즉 이미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수준의 오염이 일정정도 계속되었을 때 비로소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보발령 기준은 사전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오염이 중한 경우 중대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경보 시 사업장 조업제한이나 자동차 통행제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세먼지 오염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역별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높음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확대와 미세먼지 오염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시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사람의 건강에 위험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에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오염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이 요청됨


Ⅲ. 기대효과
□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세먼지 오염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국내 미세먼지오염 현황 21
제1절 미세먼지의 개념 21
제2절 미세먼지 오염 현황 23


제3장 주요국가의 미세먼지오염 저감정책 및 법제 29
제1절 미 국 29
제2절 독 일 44
제3절 일 본 58
제4절 중 국 80


제4장 국내 미세먼지 저감법제 및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97
제1절 미세먼지 관련 법제의 연혁 97
제2절 법제현황 100
제3절 정책현황 111
제4절 개선방안 115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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