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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준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6:36Z-
dc.date.available2018-12-14T16:36:36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316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0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가족공동체의 해체 및 고령화사회 진전, 주거문화의 변화로 1인 주거가 급증하는 등 종래 2세대주거 공간 형태에서 개인별 주거공간 이용 문화가 병행
○ 건전한 주거문화와 토지 및 건물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의 건축, 이용,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
○ 1인세대의 급증은 주민관리, 주민정보,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다양한 고려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합리적인 법제화가 필요
□ 다문화가족이 급증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다민족 주거문화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거형태의 건전화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법제 마련이 필요
□ 전세제도의 붕괴와 임대차제도로의 부동산이용제도가 전환되는 데에 따라 종래 전세권에 대비된 임차권보호 정책을 임대차중심의 부동산이용법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 정비 수요가 발생
□ 건전한 주거문화와 주민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주거문화의 건전화와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함
□ 주거문화의 변화 및 부동산 이용 유형의 변화 현황
○ 최근의 통계청의 인주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2002년에 조사한 경과와 비교함으로써 주택실태의 특징적 변화를 분석
□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되는 법제에의 영향
○ 하우스푸어대책과 렌트푸어대책으로 대변되는 새정부의 주택정책은 임대차제도의 변화는 물론 주택소유권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은 전세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특별 임대차제도로 전개됨
□ 주택수요 및 주거형태의 다양화 분석
○ 주택법상의 주택유형과 건축법상의 주택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의 주택 및 주거용 시설 현황을 조사
○ 법령상의 주택 유형과 실제 이용 및 거래상의 주택 유형을 대비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주택 등에 대한 소유 및 이용법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고찰
□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된 법제의 조사, 분석
○ 전세제도의 붕괴와 임대차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 과제, 임대차제도 활용의 증가와 관련 법제, 기존 주택의 임대차와 임대주택의 임대차, 준주택의 임대차 등은 부동산 이용법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현안과 과제를 분석.
○ 단독세대 증가와 관련 부동산법제 정비문제도 도시형 생활주택 및 기타 주거시설의 이용법제, 가족공동체형 주택이용제도에서 다양한 주거이용제도로의 전환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
○ 정부 차원에서 주택정책으로 추진하거나 고려하였던 문제들, 즉, 주택임차료지원제도의 도입과 공공주택제도, 고령화시대에 주택정책, 저출산시대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제분석
□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된 법제 개선방안
○ 주택법제 개선 방안
- 임대주택의 2원화와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 기존주택의 임대주택형 리모델링 완화
- 주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구분 명확화
○ 주택 이용법제 개선 방안
- 개선주택 일부의 이용법제 개선
-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
-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등의 임대차 개선
- 주택임차료보조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Ⅲ. 기대효과
□ 전세제도의 임대차화 법리 모색에 기여
○ 다양한 임대차제도의 도입으로 전세 일변도의 주택 이용제도를 임대차제도로 전환하고, 안정적 주택이용에 기여
□ 가족공동체 붕괴와 1인 주거 급증, 다문화 주거이용 및 정착민 주거 건전화를 위한 입법정책 수립 및 관련 입법에 기여
○ 주택 관련 법제의 체계화 및 미비점의 보완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
□ 사회갈등 및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 기여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이용자 및 가구 형태 중심의 주택 공급 및 이용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공급 및 이용의 다양화로 삶의 질 보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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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3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부동산법제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Laws under Changing Housing Culture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준우-
dc.contributor.localId1991203-
dc.identifier.localId5671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주거문화-
dc.subject.keyword1인가구-
dc.subject.keyword임대차-
dc.subject.keyword주택유형-
dc.subject.keyword주택정책-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un Wo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준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20


제2장 주거문화 변화 및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 현황 23
제1절 주거문화 변화 23


제3장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 법제 45
제1절 임대차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과제 45
제2절 단독세대 증가와 관련 부동산법제 정비문제 62
제3절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과제 66


제4장 주거복지정책과 관련 법제 99
제1절 주택임차료지원제도의 도입과 공공 주택제도 99
제2절 고령화시대에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분석 102
제3절 주택관리 관련 법제 106


제5장 주거 관련 법제 개선방안 115
1. 임대주택의 2원화와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116
2. 주택 일부의 이용법제 개선 118
3. 기존주택의 임대주택형 리모델링 완화 121
4. 주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123
5.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구분 명확화 124
6.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 128
7.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등의 임대차 개선 130
8. 주택임차료보조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131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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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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