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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차현숙-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6:22Z-
dc.date.available2018-12-14T16:36:22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8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하여 국가사회적 뒷받침의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교육 관계 법령이며, 교육 관계 법령의 근간은 헌법임
□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을 담고 있는 교육 관계 법령은 현재 약 60여개의 법률 및 180여개의 하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개별법상의 규율 관계를 입법체계정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집행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
○ 현행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육법 시대를 거쳐 교육기본법 제정 및 교육 관계 법률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및 단계별 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으며, 교원에 관한 법률, 교육 관련 지원·진흥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관계 법령은 그 양적 규모의 방대함과 더불어 특별법·특례법의 증대, 지원·진흥법제의 증가, 각종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증가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의 수도 다른 분야의 법령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문제점
○ 교육기본법의 역할 부재
○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 시혜적·특혜적 기관 설치 법령의 증가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원·진흥 관련 법령의 증가
○ 다수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법령 존재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특별법·특례법의 정비
- 특별법·특례법 중 현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혜적·은사적 특별법·특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 정비
-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이 재정 당시와 같이 현재에도 실효성을 가지는지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존폐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
- 지원·진흥의 기준을 교육기본법 또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 고려
○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정비
- 특수법인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약 14개로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독립성·국립학교의 공공성과 연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토 필요
○ 하위법령 제정 및 위임 관련 사항
-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시 위임근거 마련 혹은 폐지 필요
- 폐지된 법률을 위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조례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교육 관계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발굴하여 입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향후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에 활용함
-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교육학술-
dc.title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n Reorganization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차현숙-
dc.contributor.localId2008001-
dc.identifier.localId5410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교육을 받을 권리-
dc.subject.keyword교육 관계 법령-
dc.subject.keyword교육기본법-
dc.subject.keyword초·중·고 등 교육법-
dc.subject.keyword고등교육법-
dc.subject.keyword입법체계 정비-
dc.subject.local교육법-
dc.subject.local입법-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a, Hyun-Soo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차현숙-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연구추진방법 21
제4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교육 관계 법령의 법원과 연혁 27
제1절 교육 관계 법령의 연혁 27
제2절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34


제3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제1절 교육 관계 법률의 현황 49
제2절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53
제3절 교육 관계 법령 분야별 문제점 및 정비방안 96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185
제1절 표적집단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 185
제2절 교육 관계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197
제3절 결론 및 요약 266


참고문헌 271


《부 록》
부록 1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주제별 분류표 281
부록 2 : 전문가 조사 통계표 297
부록 3 : 전문가 조사 설문지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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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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