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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Title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Author(s)
이세정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업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양도; 영업규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09
Language
kor
Extent
48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8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의 인·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이나 그 밖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즉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그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여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영업자 개인으로 보나 국가경제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 영업의 인·허가를 새로 받게 하기보다는 영업허가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경제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그리하여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규제 관련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영업시설·설비를 인수한 자의 지위(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영업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상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상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수범자인 국민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준법의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영업승계법제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승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업승계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영업승계제도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 등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이 때 ①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②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③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⑥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함
□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정비방향(내지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국민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 실현·불필요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업승계법제의 효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처의 영업승계법제 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4


제2장 영업승계제도 일반론 29
제1절 영업승계의 의의 및 인정 필요성 29
제2절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 가능성, 승계 사유, 승계 효과 및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33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55


제3장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현황 분석 67
제1절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67
제2절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88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100
제4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110
제5절 농·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118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31


제4장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139
제1절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139
제2절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190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254
제4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313
제5절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330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356


제5장 결 론 361


참고문헌 369


《부 록》
Ⅰ.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375
Ⅱ.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12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32
Ⅳ.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46
Ⅴ.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57
Ⅵ.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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