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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문준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6:19Z-
dc.date.available2018-12-14T16:36:19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80-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제테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테러 방지문제는 일부 선진국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님.
○ 국제테러는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는 테러 방지와 억제를 위한 많은 결의와 테러관련 조약들을 채택하여 하여옴
○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외에도 일부 개도국들도 테러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통합적인 테러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음
○ 9.11테러 사건 발생직후인 2001년 16대 국회부터 통합테러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입법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테러관련 단편적인 규정들을 단행법에 두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법은 존재하지 아니함.
□ 연구의 목적
○ 테러관련 국제적인 규제동향 특히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결의등 논의 동향과 아울러 분야별 국제테러 규제를 위한 조약의 현황과 주요 내용 확인
○ 주요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들의 테러관련 국내법의 제정 동향과 주요 내용 분석.
○ 우리나라의 테러관련 법규정 및 통합테러법의 제정을 둘러싼 주된 쟁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


Ⅱ. 주요 내용
□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규제
○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 1970년 제27차 총회의 우호관계원칙선언을 필두로 하여 지속적으로 테러 관련 결의를 채택
- 안전보장이사회도 테러 관련 결의를 채택하여 옴: 1999년 10월 결의 1267, 2001년 9월 12일 결의 1368, 2001년 9월 28일 결의 1373, 2003년 결의 1456, 2004년 1566 등
○ 국제사회는 테러주의자들의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분야의 범죄를 확인하고 조약안을 안출하는데 목적을 둔 분야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을 채택
- 분야별 협약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짐.
* 첫째 규제 대상행위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이나 그 수행자의 동기를 고려함이 없이 특정한 형태의 테러주의 행위에 대한 “활동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채택
* 둘째, 비국가적 행위자(개인과 조직)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
* 셋째, 당사국들이 규제대상범죄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체포 및 소추에 협력하는 문제를 다룸
○ 1996년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이 제안되어 2000년 2월에는 27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초안 제출
- 테러리즘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까지 협약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음.
○ EU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테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지역적 테러관련 협약들은 회원국들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 테러리즘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 미국, 영국 등 서방선진국들은 테러의 규제를 위한 국내법을 정비하여왔음.
- 미국의 「2001년 테러차단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합·강화시키는 법」, 영국의 2006년 테러리즘법, 독일의 2008년 국제터러리즘방어법 등이 있음.
- 이들 국가의 테러관련법은 테러의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테러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다소간의 인권침해는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제정되었음.
○ 최근에는 일부 개도국에서도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각국의 국내법상 테러리즘 정의는 불일치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테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미수범도 처벌하거나 소극적인 지원자 그리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자에 대한 처벌하는 등 테러의 직접적인 수행자외의 일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
□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관련 법 개선과 통합테러법 제정방향
○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분야별 테러관련 입법을 하고 있음.
- 테러발생방지를 위한 내용보다는 관련 기관의 테러관련 업무의 분장사항 및 테러관련자의 수사 및 처벌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음
- 생화학테러, 방사능테러등과 같은 예상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규정도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예방적인 내용도 담고 있음
- 그러나 지나치게 간결하여 그러한 유형의 테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9.11테러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통합테러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테러법이 국가정보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테러관련 업무가 관련 기관들에 분산되어 현행 법제도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병력과 향토예비군의 동원 등과 같은 문제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 있음.
- 다만, 인권과 국가안보의 조화 필요성, 3) 국제협력의 강화 및 정보의 공유, 총력대응체제의 구축, 테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통합테러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국내법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관련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통합테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dc.format.extent17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테러-
dc.title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errorism Legislations in Korea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409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테러리즘-
dc.subject.keywordPATRIOT Act-
dc.subject.keyword통합테러법-
dc.subject.keyword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협약-
dc.subject.keyword국내테러법-
dc.subject.keyword국제연합 총회-
dc.subject.keyword텔레반-
dc.subject.keyword알카에다-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Moon, Joon-J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문준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규제 25
제1절 의 의 25
제2절 국제연합의 테러리즘 규제 26
제3절 분야별 테러리즘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36
제4절 국제테러리즘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안 46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규제 51
제6절 테러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 67


제3장 국내법에 의한 테러리즘의 규제 83
제1절 주요 선진국의 테러관련법 83
제2절 개발도상국의 테러관련법 97
제3절 각국의 국내법상 테러리즘 정의의 불일치 현상과 시사점 115
제4절 시사점 122


제4장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관련 법 개선방안 125
제1절 개별법의 테러 관련 내용 125
제2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151
제3절 통합테러법 제정법의 제정방안 154


제5장 결 론 167


참고문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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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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