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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Title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uclear Law System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원자력법; 원자력진흥법;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1-05
Language
kor
Extent
50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6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Hukushima) 원전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 원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원자력정책의 체계적 수립·추진과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함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요외국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원자력의 현대적 의의, 원자력의 헌법적 의의, IAEA가 제시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법령의 기본원리 및 법령정비시의 고려요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원자력법령 해석기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원자력 관련법령에 관한 일반론과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하였음

□ 제3장에서는 기존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에서 원자력법의 분법 후의 법령체계로의 변화과정 및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원자력법 분법제정의 의의와 변화된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제4장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원자력법의 분법에 대하여 유사 분법사례와 비교·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원자력법 분법 후의 체계변화에 따른 원자력 관련법령의 전체적·체계적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법령개정에 주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원자력 관련법령의 개정절차에 있어서는 원전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 및 전달체계의 강화, 국제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기본적인 관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원자력법령의 일반론과 기본원리 27

제1절 원자력의 현대적 의의 27

제2절 헌법과 원자력의 안전 54

제3절 원자력법령의 국제기준 68

제4절 원자력법령의 해석기준 91



제3장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103

제1절 기존 원자력행정체계 개관 103

제2절 기존 원자력법령체계 개관 112

제3절 기존 원자력법령체계 분석 150

제4절 기존 법령체계의 구조변화 166



제4장 주요외국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195

제1절 미국의 원자력법령체계 195

제2절 독일의 원자력법령체계 239

제3절 프랑스의 원자력법령체계 268

제4절 일본의 원자력법령체계 287

제5절 EU의 원자력법령체계 324



제5장 원자력관련 법령체계의 개선방안 339

제1절 원자력법 분법제정의 평가 339

제2절 원자력진흥법의 기본법화 370

제3절 원자력 안전규제 개선방안 385



참고문헌 411



【부 록】

<부록-1>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관한 법률 429

<부록-2> 독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험방지에 관한 법률 441

<부록-3> 프랑스의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481

<부록-4> EU의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 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493

<부록-5>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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