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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Title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for Sustainable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Author(s)
김정순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문화재; 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매장문화재; 수중문화재; 문화재수리; 국민신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0-07
Language
kor
Extent
20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4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의 중요성
○ 21세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시스템이나 역량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문화유산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하는 대표적 공공재임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 외에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유산정책 및 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현안에 대한 대응위주의 문화재 보존에서 탈피하여 예방적?과학적 보존, ‘점’에서‘면’으로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여건 마련 필요.
□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제 현황의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향유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


Ⅱ. 주요 내용
□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적 기초와 현황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문화재” 개념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의 “문화유산”개념
- 보고서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혼용하기로 함.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헌법적 근거
- 문화국가원리, 문화향유권
- 「헌법」 전문 및 제9조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 ①원형유지의 원칙, ②보존과 개발의 조화의 원칙-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③문화환경(경관)의 보호의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정책 현황 개관
□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고찰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문화유산(문화재) 관련 법제 현황 개관
○ 문제점으로 ① 문화재 보호 대상의 확충문제, ② 천연기념물 문제, ③ 문화재 원형보존주의의 문제, ④ 문화재 중점보호주의의 문제, ⑤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⑥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문제, ⑦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문제, ⑧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함.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
○ 독 일
- 기념물보호법 : 기념물의 보호ㆍ보존(주법)
- 연방문화재보호법(1999) : 문화재해외반출금지
- 통일협약: 문화기념물보호
- 무형문화재보호: 직접 규제 법률 없음.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보호ㆍ촉진정책을 통하여 보호함.
○ 일 본
- 문화유산보호는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 중요문화재 제도,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 제도, 문화재의 개념에 ‘문화적 경관’ 유형 추가
- 문화재 보호법(1950), 고도 보존법(1966), 문화재의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2) 등
○ 미 국
-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미국법 제16편(Title) ‘보존(Conservation)중 3개의 장을 중심으로 개관함.
* 제1장 국립공원, 군사공원, 기념비 및 해안지대 보호, 제 1A장 유적지, 건축물, 보호대상물 및 유물 보호, 제 1B장은 고고학적 자원 보호
- 「유물·유적지법(1906)」,「?유적지법(1935)」,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1949)」, 「고고학 및 유적 보존법(1960)」, 「국가유적보존법(1966)」, 「고고학자원법(1979)」 등의 문화재 보호법 개관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문화유산 정책 범위의 확대
○무형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용적률거래제의 도입 검토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포함 등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중문화재의 효율적 보호 및 조사?발굴을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정 신설


Ⅲ. 기대효과
□ 국민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향유 제고
□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문화유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입법 지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23


제2장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적 기초와 정책 현황 25
1.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적 기초 25
2.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정책 현황 38


제3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55
1. 문화재보호법 55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3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99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04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07
6. 문화재보호기금법 110
7. 지방문화원진흥법 111
8. 문화예술진흥법 112
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18
10. 문제점 119


제4장 외국의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 고찰 125
1. 독일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 125
2. 일본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 140
3. 미국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 154


제5장 문화유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81
1. 문화유산 정책 범위의 확대 181
2. 무형문화재보호법의 제정 184
3.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186
4.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법제개선 188
5.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190
6.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한 법제개선 193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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