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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문준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5:54Z-
dc.date.available2018-12-14T16:35:54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4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IT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전자금융업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 등 신금융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요구
○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국경간 공급만 허용하거나 또는 내 현지법인?지점 등 상업적 주재에 의하도록 금융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금융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제도 도입
○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 소비자 보호의 강화 필요성
○ 국경간서비스 공급은 서비스공급자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후 허용 상품과 허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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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8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무역, FTA-
dc.title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s for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Response to FTAs with Advanced Countries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905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전자금융서비스-
dc.subject.keywordFTA-
dc.subject.keyword전자화폐-
dc.subject.keyword신금융상품-
dc.subject.keyword전자금융거래법-
dc.subject.keyword상업적 주재-
dc.subject.keyword국경간 서비스 공급-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Moon, Joon-J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문준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전자금융의 현황과 법적 규제 17
제1절 전자금융의 개념 17
제2절 전자금융의 출현 배경과 발전 20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와 유형 23
제4절 미국과 EU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41
제5절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와 법적 규제 45


제3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83
제1절 개방 현황 83
제2절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91


제4장 우리나라 FTA와 금융시장 개방내용 93
제1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93
제2절 GATS 및 FTA와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96
제3절 한·미 FTA 107
제4절 EU와의 FTA와 금융시장 개방 146
제5절 FTA 금융서비스개방의 평가와 전망 149


제5장 FTA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법제개선 153
제1절 문제의 소재 153
제2절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154
제3절 FTA 관련 쟁점별 법적 대응방안 158


제6장 결 론 167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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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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