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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Title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pecial Law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역개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지역·지구; 지역계획고권; 인·허가의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0-11
Language
kor
Extent
18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4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역개발이라 함은 “국가 내에서 하나의 지역적 공간, 즉 국가의 하위단위공간을 단위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각종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계획적 활동”을 의미함.
□ 이와 관련, 참여정부 이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위시, 각종 지역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관련 특별법들이 제정·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특별법의 운용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의 촉진 및 해당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한 긍정적 측면과 달리, 관련 법률 간 법체계성의 혼란과 실무적 운용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짐.
□ 즉, 관련 일반법과의 중첩?상충에 따른 법률간 비체계성의 문제, 기존 법률상 미예정한 형태의 개발지역·지구의 양산, 특정지역에 대한 급격한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에 직면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의 법리적 문제점 제시와 실무상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비 안을 도출함은 물론, 향후 관련 영역에 대한 입법정책상 근거자료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 개관
○ 현행 30여개에 달하는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에 대하여, 지역개발 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상응성과 국가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간 연계?적용심도를 기준으로 하여 7개의 연구대상 법률을 선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개관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점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상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우선적 적용에 따른 기존의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계획법제와의 계획법적 관점에서의 상충·중복의 문제.
○ 중앙정부위주의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지역의 계획고권신장에 대한 요구 및 계획고권의 침해적 요인으로서의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의 문제.
○ 다수의 지역개발특별법의 제정 및 운용에 따른 복잡 다기한 개발지역·지구·특구의 양산에 따른 국토이용의 혼란과 실무적 적용상 어려움에 따른 문제.
○ 독일의 집중효제도와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상황 및 현행 지역개발특별법제에 도입된 인·허가의제제도의 주요내용과 법리적 문제.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실무운용상 문제점
○ 전국 10개 광역시도 및 15개 시군구의 도시주택국(혹은 도시주택실)의 5~7급 공무원(시군구의 경우 5~9급) 총 90명 대상으로 특별법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실무상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설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계획고권의 반영정도, 계획관련 법제상 규제완화적 요소의 개발 및 제안, 법안관련 민원내용, 국토의 계획, 이용, 보전에 대한 통합법전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특별법 정비방안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제 간 비체계성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의 입법형식상 특별법의 지양과 특별법 제?개정시 입법원칙상 체계정당성의 원칙 강화적용의 필요성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신장요구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의 지역계획고권에 대한 적용방법 및 심도에 기반한 계획고권에 대한 인식전환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제시
○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상 인?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의 인허가대상의 특정,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의무의 명시, 협의기간의 법정화 및 협의지연방지를 위한 입법상 조치의무의 필요성 제시.


Ⅲ. 기대효과
□ 현행 지역개발관련법제상 지역개발특별법제의 정비를 통한 법 체계성 유지 및 법 정합성 확보에 따른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확보함.
□ 선계획-후개발이라고 하는 국토이용 이념에 부합, 지역·수도권 간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정책에 보다 상응할 수 있는 법제운용 도모를 위한 입법 정책적 자료로서 기능.
□ 향후 예견되는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의 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과 기대효과 18


제2장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 연구대상 선정 21
제1절 지역개발 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상응성 21
제2절 국가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간 연계·적용 심도 24
제3절 선정기준에 따른 연구대상 확정 36


제3장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개관 39
제1절 지역개발관련 규정내용에 관한 입법형식으로서의 특별법 39
제2절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54


제4장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점 73
제1절 계획법제의 비체계성 73
제2절 현행 국토계획체계에 따른 지역계획고권의 약화 88
제3절 복잡다기한 지역·지구·구역·특구 등의 양산 91
제4절 인·허가의제제도 106


제5장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의 실무운용상 문제점 137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실무운용 현황 파악 137
제2절 설문조사 설계 138
제3절 설문조사에 대한 항목별 결과 141


제6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특별법 정비방안 159


참고문헌 171


【부 록】 지역개발 특별법 정비를 위한 설문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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