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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문준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5:4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5:47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402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36-
dc.description.abstractSMS(Safety Management System)는 정부 주도의 안전감독, 규제방식에서 운영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비처벌 정책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아직도 관주도의 처벌 집행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부부문에 적용할 안전프로그램을 19번째 부속서로 채택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서, 미국과 유로콘트롤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와 민간부문간에 정보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부와 업계간의 MOU를 체결, 이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고의적인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처벌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제49조와 시행규칙 143조5 등의 규정과 SMS 웹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즉, 미국의 자발적 보고시스템인 ASAP 또는 QOQA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RS와 다소 유사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건분류체계 표준화 및 처리 프로세스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이어서 미국, 유로콘트롤 등이 개발, 소유하고 있는 정보은행을 통하여 정보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와 서비스제공자간에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은행에 접속하여 자사의 정보를 스스로 시스템에 입력,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된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에 두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사고조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항공기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조사업무는 항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따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고조사의 종료시까지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고결과에 대안 예방대책이 수립시, 집행자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한계가 있으며, 사고의 결과에 대한 지도․감독 등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 적극적인 원인규명에 소홀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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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31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International Aviation-Related Treaties and Improvement of Korea's Aviation-Related Laws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787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항공보안-
dc.subject.keyword항공안전-
dc.subject.keyword항공기사고-
dc.subject.keyword테러리즘-
dc.subject.keyword1929바르샤바 협약체제-
dc.subject.keyword1999 몬트리올협약-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Moon, Joon-J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문준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국제항공규범의 발전과 최근 세계항공시장의 동향 19

제1절 국제항공규범의 발전 19
제2절 세계항공시장의 동향 27

제3장 ICAO와 국제민간항공협약 55

제1절 의 의 55
제2절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58

제 4장 다자간 국제항공형법 분야 87

제1절 의 의 87
제2절 국제민간항공안전범죄에 관한 입법의 배경 89
제3절 국제민간항공안전범죄외의 판정과 분류 91

제5장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다자간 국제항공사법 105

제1절 국제항공사법의 발전 105
제2절 여객과 물건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07
제3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로마협약과 그 현대화 192

제6장 미국과 EU의 항공안전․보안에 관련법 201

제1절 미 국 201
제2절 EU의 항공법 247

제7장 우리나라의 항공관련법과 그 개선방안 285

제1절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 285
제2절 항공공법 분야 288
제3절 항공사법 분야 300

참고문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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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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