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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Title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Legal System For Local Cultural Contents and Urban Amenity
Author(s)
정상우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373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도시문화콘텐츠; 도시문화정책; 문화도시; 창조도시; (유럽)문화수도; 지역문화콘텐츠; 공간문화콘텐츠; (도시) 어메너티; 도시경관;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8-12
Language
kor
Extent
25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15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도시 육성을 목표로 각종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도시디자인과 개성적인 경관 등 공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문화 육성을 위한 법제는 고도(역사문화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외에는 기존의 문화 관련 법제와 도시계획 관련 법제가 분리된 채 정책이 수립되고 있어 문화와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도시문화콘텐츠를 실제로 육성할 수 있는 법체계는 각 지방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획일적이어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도시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도시, 창조도시, 살고 싶은 마을 등의 목표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도시문화콘텐츠임을 서술하였다. 도시문화콘텐츠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각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규범적 차원에서는 지역문화로서의 도시문화콘텐츠와 공간문화로서의 도시문화콘텐츠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법제와 정책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지역문화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도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지역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풍부한 반면에 최근에는 정부 지원의 대상에 외설적이거나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일정한 논의가 있었고, 공간문화에 있어서는 경찰 목적이 아닌 예술 목적으로도 가로 조성이나 간판 정비가 가능하며 특히 공중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문화도시․고도보존․창조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법체계가 발전되어 왔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수준이 매우 높아 조례로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공간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 공통된 문화 기반 위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육성에 있어서는 문화, 예술, 축제, 문화 관련 기관 및 시설, 문화재 등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도시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비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문화 육성에 있어서는 각종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건축, 거리조성, 녹지 또는 경관 등과 관련한 법제에 있어서 도시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비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입법과제로서는 도시문화계획 제도의 도입과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화도시 육성 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안과 공공디자인법안을 검토하여 이러한 단일화된 법안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도시문화콘텐츠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 19

제3장 외국의 도시문화 관련 법제와 정책 75

제4장 현행 도시문화콘텐츠 관련 법제의 분석 및 정비 방안 159

제5장 새로운 입법 과제 213

제6장 결 론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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