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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회계검사 및 결산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회계검사 및 결산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Research on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Account Audit and Deliberation Closing Account as Financial Control
Author(s)
강주영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370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통제; 회계검사; 직무감찰; 국회; 국회시정요구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8-09
Language
kor
Extent
13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12
Abstract
재정통제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결산심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재정통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의 부정 및 부당운용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통제수단의 운용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간과될 수 없는 이차적 목표는, 재정통제결과가 다음 연도의 예산에 환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정통제의 결과 발생하는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그리고 정보들이 다음 해에 집행될 예산에 반영되어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통제수단 중의 하나인 회계검사는, 그 제도개선의 관점에 있어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구 및 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어 논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회계검사 기능뿐만 아니라 직무감찰기능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감사원의 기능분리와 직결되어 있다. 주요국들에 있어서 직무감찰기능이 행정부에 속해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나 회계검사기능은 주로 입법부 또는 독립기구가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회계검사가 중립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회계검사원의 지위 및 기구가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의 운용 및 집행이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계검사기구가 행정부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회계검사기능이 의회로 넘어가더라도 의회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회계검사기관을 창설하는 방안도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들이 지난하며 행정적 절차와 예산의 막대한 소요 등의 문제로 인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 결산심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 국회시정요구권은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 기능 및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행정부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제한이 없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우리나라 재정통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3장 주요외국의 재정통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37

제4장 재정통제제도의 법제개선방안 검토 117

제5장 결 론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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