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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전환과 자원순화 촉진 법체계의 연구

Title
산업구조 전환과 자원순화 촉진 법체계의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ystem Industrial Structure and Waste Management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367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패러다임; 산업구조; 국가표준; 산업표준;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생산자책임; 쓰레기; 폐기물;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경제적 가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8-06
Language
kor
Extent
16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09
Abstract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8년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주요쟁점들이 다수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법의 기능에 비하여 법의 명칭이 크고 목적이 광범위하다. “산업구조”의 범주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경친화적”이라는 개념을 목록(agenda)화하기 어렵다는 내재적 한계 등이 존재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에 관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법률의 명칭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경친화”라는 비전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업환경실천과제(법 제4조)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종합시책(법 제3조)이 먼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 법제 부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이미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제로 자원순환의 객체인 순환자원의 개념을 재정립한 다음에 이를 폐기물의 개념과 구별하고자 한다. 순환자원의 독자성은 순환사회의 형성 체계를 간명하게 만들 것이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이 명료하게 정립될 경우에는 양자의 사무관할도 분명해질 것이다.

“폐기물 관리”라는 개념에 종속되지 아니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의한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잔여물 또는 배출물을 최소화시키거나 이를 다시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가계․정부 또는 그 연대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에서는 “부산물․잔여물 또는 배출물의 최소화”에 종래의 “폐기물 발생억제”(reduce)가 포함된다.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종래의 “폐기물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이 포함된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 정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순환사회론에서 언급하는 “자원”은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자원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경제활동 구조 속에 편입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자원순환”이라 함은 “어떠한 제품․부품 또는 원료가 생산․유통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부산물 또는 기타의 물질이나 에너지 등이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원료로 저장되거나 다시 생산 등에 투입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을 연역해 냄은 순환사회 형설과 관련된 법이 지향하는 바와 달리 “순환사회” 이전의 패러다임이다. 개념 논리상 “순환자원”은 폐기물에 선행하여야 한다. 미국법(RCRA)은 “폐기물”만을 환경청의 규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닌 재활용품을 폐기물과 구분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순환자원의 개념과 폐기물의 개념을 준별함으로써 순환사회의 환경법적 패러다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를 지향한다면, “폐기물” 체계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의 개념을 선행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즉 순환자원 이후 단계의 “활용 불가능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하는 한편 “폐기물”의 개념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개념을 “순환자원”으로 바꾸는 한편 “순환자원”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폐기물’ 중 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적 가치․수요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얻어 순환성을 회복한 것을 포함한다)”로 재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중 순환자원으로 쓸 수 없는 물질 또는 에너지(‘순환자원’중 변형․변질되거나 경제적 가치․수요가 변하여 더 이상 순환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을 포함한다)”로 재정의하고,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BAT) 수준으로 자원의 유효한 순환이 불가능한 물질만을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현행법제의 구조와 과제 19

제3장 외국법제분석 75

제4장 법제정비 방향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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