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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을 위한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제도 입법화방안 연구

Title
빈곤층을 위한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제도 입법화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Models of Introducing Microcredit system for the Low-income Class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365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역재투자법;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파이넌스; 빈곤층 무담보소액대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8-04
Language
kor
Extent
243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07
Abstract
마이크로크레딧 촉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를 전담하거나 마이크로크레딧이 해당은행 총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는 특수목적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기존 금융기관에 대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취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후자의 경우, 한국형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거나 금융관련 법규에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여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사실 이 방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은 부실화로 인한 구조조정 및 전문심사 인력 부족 등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업무 취급이 곤란하다. 감독당국의 경영지도를 통한 금융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취급확대 유도방안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민간 마이크로크레딧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민간의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법령들의 정비가 이루어져왔다.

첫째,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은 단순한 창업자금 대출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속적 교육을 수반할 때 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 자체도 수익형, 재활형, 기타목적형 등으로 구분되어 서로 그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은 상생의 파트너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속가능한 완전고용과 기회의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마이크로크레딧의 제도적 운영에 관한 선결적 고찰 19

제3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극빈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제도 67

제4장 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101

제5장 마이크로크레딧의 상업화와 지속가능성 129

제6장 우리나라에의 마이크로크레딧도입과 입법방향 173

제7장 결 론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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