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정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5:10Z-
dc.date.available2018-12-14T16:35:10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323347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80-
dc.description.abstract가족구조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고용시장의 변화 등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자녀양육문제는 최근에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입법정책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최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종래의 정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이념과 내용의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자녀양육 관련제도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녀양육법제는 종래에는 주로 소득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소득보장의 차원을 넘어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장려라는 성격이 덧붙여진다. 이에 본보고서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조화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평등한 일․출산․양육의 관점에서 자녀양육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법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 우리나라 자녀양육관련 법제현황 및 분석을 한다. 보육․교육제도,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탄력적 근무제도 등의 관련규정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책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외국의 자녀양육관련법제를 살펴본다. 사회변화의 진행이나 법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양육관련 규범을 재정립해 가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dc.format.extent16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사회복지-
dc.title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자녀양육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Improvement of Childcare Laws in Changing Society-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정순-
dc.contributor.localId1994202-
dc.identifier.localId4208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자녀양육관련법제-
dc.subject.keyword영유아보육-
dc.subject.keyword유아교육-
dc.subject.keyword아동수당-
dc.subject.keyword육아휴직-
dc.subject.keyword탄력적 근무제도-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Jeong-So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정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2장 우리나라 자녀양육관련 법제현황 및 분석 15

제3장 외국의 자녀양육관련 법제현황 81

제4장 자녀양육관련 현행법제 개선방안 147
-
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7-12-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