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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류창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53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53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isbn978898323318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57-
dc.description.abstract현행 담보제도는 민법상의 전형담보 외에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가등기담보권, 입목저당권, 자동차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항공기저당권, 선박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기술담보제도 등이 있고, 관습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담보권으로, 동법의 제정 이전에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가등기담보권을 성문화한 것이나, 채권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 등에 대한 공시가 되지 않는 등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 거래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청산금의 산정시기를 담보권실행의 통지시로 하고 있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목저당권은 입목법에 의한 저당권으로, 입목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보다는 명인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인방법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입목법에서 입목의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입목소유권보존등기는 입목의 범위와 관계없이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등기부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입목이 수필지에 걸쳐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목등기부를 개설하는 경우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목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에 따라 각각 세 개의 법률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가칭)운송기계저당법’의 형태로 단일법을 제정하고, 복수의 운송기계에 대해서도 재단저당을 인정함으로써 담보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산양도담보제도는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담보권이므로, 담보권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근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표준약관의 형태로 제시하여 동산양도담보거래의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담보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는 영미법상의 유동담보이론(floating charge)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모든 자산에 대한 총괄적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담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는 후속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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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9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담보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I) : 비전형담보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Legislative Study on Advanced Security System(I)-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3735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비전형담보-
dc.subject.keyword가등기담보-
dc.subject.keyword양도담보-
dc.subject.keyword자동차저당-
dc.subject.keyword입목저당-
dc.subject.keyword건설기계저당-
dc.subject.keyword재단저당-
dc.subject.keyword공장저당-
dc.subject.keyword기업담보-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Ryu, Chang-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류창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방법론 11

제2장 비전형담보의 현황과 법제 15

제1절 개 관 15

제2절 비전형담보에 관한 현행 법제 16

1. 가등기담보 16

2. 동산양도담보 23

3. 특별법에 의한 담보권 28

제3장 주요국의 관련 법제 61

제1절 독 일 61

1. 개 관 61

2. 질 권 62

3. 양도담보 64

4. 소유권유보 82

제2절 미 국 92

1. 개 관 92

2. 모게지 93

3. 통일상법전의 동산담보제도 101

4. 담보권의 설정 107

5.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 111

6. 급부장애와 환가 113

제3절 일 본 115

1. 개 관 115

2. 양도담보와 매도담보 117

3. 가등기담보 121

4. 소유권유보 123

5. 입목저당권 124

6. 자동차저당권 127

7. 재단저당권 129

8. 기업담보권 135

제4절 UNCITRAL 담보법 입법지침 제정작업의 동향 140

1. 개 관 140

2. 입법지침의 주요 내용 141

제5절 소결 146

제4장 비전형담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9

제1절 비전형담보제도의 문제점 149

1. 가등기담보권 149

2. 동산양도담보권 154

3. 입목저당권 156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저당권 158

5. 재단저당권 161

6. 기술담보제도 165

제2절 비전형담보법제의 개선방안 167

1. 민법 중 저당권규정과의 적용관계 167

2. 개별법의 정비방향 169

제5장 결론 및 요약 185

참고문헌 191

표 차례

[표1] :화해사건(제소전) 현황 18

[표2] :입목 등 등기사건 연도별 비교 29

[표3] :협의의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비교 51

[표4] :기술담보대출의 지원절차 60

[표5] :건설기계저당법ㆍ자동차저당법ㆍ항공기저당법의 구성 159

[표6] :민법 중 저당권규정과 특별법의 적용관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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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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