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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선희-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51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51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isbn978898323314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54-
dc.description.abstract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운영원칙도 국가재정의 운영원칙과 다를 바 없으나, 지방재정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운영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만약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에는 당면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증수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현행 지방세 구조나 지방채 발행의 관련법이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곧 국민 전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연결되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의 책임은 특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도된 현 정부의 재정개혁의 가장 큰 특색중 하나는 바로 재정의 분권화노력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분권화 노력은 역대 정권과 다르게 지방분권문제를 단순히 사무의 이양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정의 분권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하겠다. 물론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정의 이전도 거의 무력화되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제도, 양여금제도, 교부세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지방재정제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통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적 통제보다는 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주적 통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법제의 미비와 집행상의 정책적 편의주의로 인해 합리적 운영에 부응하지 못했던 지방재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노력의 과정을 평가하고, 올바른 개정방향의 제시를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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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6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classification금융-
dc.title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II]-
dc.title.alternativeResearch on a Reform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a Balanced Local Finance-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3734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지방재정-
dc.subject.keyword재정건전성-
dc.subject.keyword재정의 분권화-
dc.subject.keyword재정통제-
dc.subject.keyword자치재정-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ang, Sun-Heui-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장선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지방재정과 재정건전성 15

제1절 재정운영원칙으로서의 재정건전성 15

1. 재정건전성의 개념 15

2. 재정건전성원칙의 내용 17

3. 지방재정건전성의 결정요소와 평가방법 18

4. 지방재정 건전성의 영향요인들 19

제2절 지방재정의 건전성 실태 분석 20

제3절 참여정부의 법제개선 노력과 평가 26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2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수준의 향상 29

1. 현행 지방세입의 현황과 문제점 29

2. 재원배분체계의 조정 32

3.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의 도입 32

4. 과세자주권의 확대 34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50

1.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50

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54

제3절 사무배분과 경비부담의 연계 65

1. 사무배분과 경비부담의 비연동제의 문제점 6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재조정과 재원의 배분 67

제4장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71

제1절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선 71

1. 지방 회계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71

2. 개정 회계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향 74

제2절 통합재정 운용체제의 강화 76

1. 현행 분리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76

2. 재정의 통합운영의 필요성 77

제3절 지방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과제 79

1. 개정된 지방채 발행제도 개관 및 평가 79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제한제도의 현황 80

3. 지방채 관련 법ㆍ제도의 발전방안 83

제5장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재정통제방안 99

제1절 재정통제 수단 및 절차상의 과제 99

1. 현행 지방예산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99

2.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경제성의 원칙 100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축 107

4.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110

5. 지방감사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12

제2절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지방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116

1. 재정민주주의 제고의 요청 116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개선방안 117

3.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23

4. 주민감사청구제도 128

5. 지방재정공시제도 135

6. 주민소송제도 142

제6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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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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