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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콘텐츠 關聯立法의 改善方案 : 映像著作物을 中心으로

Title
映像콘텐츠 關聯立法의 改善方案 : 映像著作物을 中心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ideo Contents-Related Laws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299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화; 비디오; 영상저작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5-10
Language
kor
Extent
15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43
Abstract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영상산업의 발달은 영상저작물에 관련된 입법의 체계적·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입법체계의 복잡성과 그 규율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입법체계와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조항,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비디오물에 관한 조항 및 '영상진흥기본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보호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상화계약을 보충하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이 미흡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처럼 보다 강화된 내용의 입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화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은 교육영화 등의 경우에 사업자에 의한 자율등급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연소자라는 개념 대신에 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비디오물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도 '영화진흥법'과 유사한 내용의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를 삭제하여 헌법에 부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넷째,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산업진흥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그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입법화하여야 하며, 관련된 진흥기구도 일원화함이 요구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기초분석 13
제1절 개 관 13
제2절 외국의 입법례 13
Ⅰ. 베른협약 13
Ⅱ. 미 국 14
Ⅲ. 독 일 15
Ⅳ. 일 본 17
제3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체계 18
Ⅰ.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입법 19
Ⅱ.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입법 19
Ⅲ.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입법 20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제3장 영상저작물의 보호 23
제1절 개 관 23
Ⅰ. 영상저작물의 개념 23
Ⅱ. 영상저작물의 발달 25
1. 영화의 역사와 발전 25
2. 영화와 비디오물 등의 관계 26
Ⅲ. 저작물의 영상화와 계약 27
1. 저작물의 영상화와 그 대상 27
2. 영상화계약 28
제2절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34
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해야 한다. 35
Ⅱ.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어야 한다 36
1. 독창성 36
2.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될 것 37
3. 영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표현물에 해당될 것 38
제3절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내용 39
Ⅰ. 영상저작물의 귀속 39
1.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권리관계 40
2.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와의 권리관계 40
Ⅱ.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내용 41
1. 저작자의 권리 41
2. 영상제작자의 권리 41
3. 실연자의 권리 47
Ⅲ.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47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제4장 영상저작물의 창작, 이용 및 유통 51
제1절 개 설 51
제2절 영 화 52
Ⅰ. 영화의 제작 및 수입 52
1. 개 관 52
2. 종래 영화제작업의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53
Ⅱ. 상영등급분류 53
1. 개 관 53
2. 등급분류와 그 목적 55
3.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55
Ⅲ. 영화의 상영 65
Ⅳ. 등급분류기관 66
1. 개 관 66
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69
3.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제3절 비디오물 72
Ⅰ. 영업의 신고 또는 등록 72
1. 개 관 72
2. 종래 등록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74
Ⅱ. 등급분류제도 75
1. 개 관 75
2.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77
3. 등급의 표시 79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제5장 영상산업의 진흥 81
제1절 개 설 81
제2절 영화산업 82
Ⅰ. 진흥시책·진흥기구·진흥금고 82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2
2. 영화진흥위원회 83
3. 영화진흥금고 84
Ⅱ. 영화의 제작진흥 84
1. 추천영화 85
2. 프로젝트영화 85
3. 단편영화 85
4. 시나리오 86
Ⅲ. 영화배급(또는 판매)의 진흥 86
Ⅳ. 영화상영의 진흥 86
Ⅴ. 그 밖의 진흥조치 87
1. 인재양성 87
2. 연구·합리화 및 개혁의 진행 87
3. 영화의 의무상영제도 87
Ⅵ.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제3절 비디오산업 90
Ⅰ. 개 관 90
Ⅱ. 판매의 진흥 90
Ⅲ. 대여의 진흥 91
Ⅳ.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 91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92
제6장 결 론 93
◈부 록
독일의 영화진흥법 97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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