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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두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1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17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isbn898323247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09-
dc.description.abstract종래 우리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이라고 하면,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의 행정기관들이 동법을 공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집행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적 당사자에 의한 공정거래법의 또 다른 집행방식이 존재하며, 그것은 유용성 측면에서 결코 공적 집행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은 시장내의 경쟁을 유지·보호·촉진하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관계이며 또한 보완관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일단 공정거래법이 사적 당사자에 의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집행되면, 그것은 그가 의도한 효과로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위반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독점금지법은 그것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간에도 "경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제도하에서, 공정거래법은 행정적 시정책과 형사적 제재를 통하여 공적으로 집행된다. 전자는 독점금지 위반자에게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위의무와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후자는 기소에 의하여 개시되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사적 제재를 선고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절차의 개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고발을 요한다. 사적 집행이 특히 소송에 의하는 경우를 私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위반자에 대한 사소는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사적 독점금지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사전적인 사적 독점금지 유지명령청구의 소를 포함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하여 사적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에 의거하여 제소하여 독점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반자를 민법에 의하여 제소함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제소함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전치되어야 한다. 독점금지 유지명령은 법원이 위반자에게 사익의 보호에 필요한 부작위나 작위를 명하는 예비적 구제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공적 및 사적 공정거래법 집행제도를 특히 사소의 원고적격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비교의 이유라면, 미국은 독점금지법의 모국이고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제5장에서는 입법론으로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의 폐지, 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전치주의의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사적 독점금지 유지명령청구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 일정한 추론에 의한 손해액산정을 허용하는 추정조항, 그리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실손해배상으로는 과소억제만을 가져오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위반을 증명할 수 있더라도 손해액을 충분히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패소가능성 때문에 제소를 단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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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0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공정거래-
dc.title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The Improvement of the Antitrust Enforcement System in Korea-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646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정거래법-
dc.subject.keyword독점금지-
dc.subject.keyword공적 집행-
dc.subject.keyword사적 집행-
dc.subject.keyword형사적 제재-
dc.subject.keyword행정처분에 의한 집행-
dc.subject.keyword사적 구제-
dc.subject.keyword손해배상-
dc.subject.keyword유지명령-
dc.subject.keyword시정전치주의-
dc.subject.keyword전속고발제-
dc.subject.keyword징벌적 배상-
dc.subject.keyword私訴-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Doo-J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두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공정거래법의 집행의 의의 1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 15
제1절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제도 17
1.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 17
2. 공정거래법의 집행관여기관 28
3.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방법 30
제2절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제도 44
1. 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도 44
2.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도 59
3. 유지청구제도 61
4. 계약의 무효주장 61
5. 기 타 62
제3장 미국과 일본의 경쟁법의 사적 집행 65
제1절 미국 독점금지법의 사적 집행 65
1. 사소의 전체 독점금지법 집행에서의 비중 65
2. 독점금지 손해배상청구 65
3. 사적 유지명령청구 116
제2절 일본 독점금지법의 사적 집행 125
1. 2000년의 일본 독점금지법의 개정 125
2. 독점금지손해배상청구 127
3. 유지청구제도 146
제3절 양국법제의 시사점 157
1. 독점금지법의 사적 집행의 현황 157
2. 사적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적격 158
3.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산정의 증명 160
4. 손해배상액의 가중 162
제4장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165
제1절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165
1. 시정조치전치주의의 폐지 165
2. 원고적격 166
3. 과실책임으로의 선회와 입증책임 전환 169
4. 손해액산정의 증거방법의 확대 169
5.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170
제2절 유지청구제도의 도입 176
1. 유지청구제도의 도입필요성 176
2. 유지청구의 대상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범위 176
제3절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에 있어서 공정위의
역할 179
1.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의 보완관계 179
2. 私訴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180
제5장 결 론 185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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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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