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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선화-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08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08Z-
dc.date.issued2002-
dc.identifier.isbn898323230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898-
dc.description.abstract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즉 정치자금은 現代 民主的 代議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라는 現實的인 政治條件임과 동시에 정치과정의 腐敗要因임을 인식하고, 그 조성과 지출 등을 법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정치자금제도의 改善方向에 도움이 되고자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를 法制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미국은 2002년 선거운동개혁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음성적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오던 소프트머니를 전면 규제하는 등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들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歷史的으로 社會的인 適應性을 추구하여 법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음을 沿革에서 살필 수 있다. 금전으로 인한 정치의 부패와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공개와 기부와 지출의 상한제한에 의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규제하고 있음도 보았다. 그 중에서 多數寄附者의 少額寄附에 의한 자금의 조달방법은 다수의 自發的인 政治參與를 유도하고 巨額의 기부가 정치에 影響力을 행사하는 것을 最小化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도 이런 시스템의 정착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관리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마련해 둔 것이 더 선진적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규제에 관한 것인데, 소프트머니가 미국에서도 이제까지 음성적 자치자금을 조장하였다고 비판되어 오던 것을 2002년 들어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시사를 받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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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국회, 선거, 정당-
dc.title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377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미국-
dc.subject.local정치자금법제-
dc.subject.local연방선거운동개혁법-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선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설 7
제 2 장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상 정치자금제도 13
제 1 절 개 요 13
제 2 절 감독기관 :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13
제 3 절 정치위원회 16
제 4 절 정치자금의 모금 19
제 5 절 정치자금의 지출 25
제 6 절 보고서의 공개 31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33
제 1 절 개 요 33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33
제 3 절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 39
제 4 장 미국정치자금제도의 평가 43
제 1 절 정치자금분배의 불균등 43
제 2 절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45
제 3 절 수정헌법 제1조와 정치자금 45
제 5 장 결 어 49
<부 록>
○ 聯邦選擧運動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51
○ 內國稅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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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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