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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Ⅷ)
Legal Policy Research on the Digital Economy and new jobs
Author(s)
김세움,김기선,이근희,박지순
Affiliation
한국노동연구원고려대학교
Publication Year
Nov-2017
ISBN
978896684776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새로운 일자리; 노동시장; 고용관계; 백악관 보고서; 일본 재흥전략 2016; 노동 4.0; 근로시간 유연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스마트워크; 안티스트레스법안; 안전보건 4.0; 위험성 평가제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사회안전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⑦
Language
kor
Extent
180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의 디지털경제 부상은 고용노동 관련 법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디지털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현황 및 미래 예측 관련 해외 사례를 수집
○ 디지털경제에서는 산업의 융합, 산업간 경계의 모호성이 나타나며, 창조적 파괴에 따른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생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근원에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음
○ 고용의 양에 대한 영향은 새로운 디지털기술 도입이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보상효과) 사이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됨
○ 더불어 디지털기술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고용의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일자리가 일시적이며 독립적이 됨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한 국내 사례를 요약하고, 가용한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및 생산구조,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의 변화상을 분석
○ 주요 선행연구는 디지털 경제체제 심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직종별 구성 및 일자리 총량에 커다란 영향을 가질 수 있고,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및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으며, 새로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보호 방안 수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안전 및 자발적 이직률, 고용안정성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전체 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 디지털 경제체제 심화와 결부된 유형의 투자의 상대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한 기업의 투자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직종별 구인수요의 변화 및 직종별 비전형 근로자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 변화 양상이 통계 자료에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미래 대응을 위한 법정책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 해외에서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법정책 동향을 수집
○ 미국, 일본,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의 공통점 중 첫 번째는 직무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훈련 등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맞물려 사회보장의 강화 또는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강화도 같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독일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한편 노동관계법 또는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각 국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로 노동관계의 유연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면, 독일의 경우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요구되는 고용노동 분야 법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
○ 무엇보다 노동법은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 대한 연결점을 놓쳐서는 안 되므로, 산업화단계에 수립된 노동법구조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입법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여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개선의 핵심 키워드는 근로자의 휴식과 직장-사적생활의 양립과 함께 근로시간 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의 확대임
○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1주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근무일 간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 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근로시간계좌제도를 통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이를 휴식이나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도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디지털 구속에서 벗어나 퇴근 후 연결되지 아니할 권리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결가능성과 연결금지의 기준과 보상에 대해 업종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함
○ 더불어 디지털구속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안전보건 4.0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실에 맞는 구체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인사관리 분야에서 빅데이터 범람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근로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제도로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더해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정보를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규제 방법도 필요함
○ 노동법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은 노동법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
○ 일률적, 획일적 규제와 감독은 더 이상 산업 4.0시대의 규제 방식이 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의 자율적 결정 권한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적화된 작업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임
○ 더불어 플랫폼경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자영업자의 출현과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이들을 위해서도 대표시스템을 통해 취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크라우드워크 및 온디맨드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출현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특징인데,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되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와 도전을 위한 새로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구상도 핵심과제의 하나인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전제로 발전되어 온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자영업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안을 적시함으로써 커다란 도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제2장 디지털경제 일자리 변화현황 및 미래예측:해외사례 / 21
제1절 산업 및 생산방식의 변화 23
1. 디지털경제의 의미 23
2. 디지털경제와 생산방식의 변화 25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의 변화 27
1. 디지털경제와 고용변화 27
2. 제조업 가치사슬과정과 고용변화 32
3. 디지털경제와 고용변화 사례 3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5


제3장 디지털경제 일자리 변화현황 및 미래예측:국내사례 / 47
제1절 선행연구 49
제2절 통계분석 60
1. 산업 및 생산방식 변화 60
2. 노동시장 변화 70
3. 고용관계 변화 74
제3절 소 결 77


제4장 디지털화에 대한 외국의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 / 79
제1절 미 국 81
1. 2016년 백악관 보고서에 제시된 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 82
2. Brookings 연구소 보고서에 제시된 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 85
제2절 일 본 88
1.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전략 88
2.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에의 영향 91
3. 디지털화에 대응한 인재육성/획득, 고용시스템 유연화 향상 97
제3절 독 일 98
1. 취업능력: 고용보험에서 취업보험으로 99
2. 근로시간: 유연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있는 근로시간 100
3. 서비스산업: 양질의 근로조건 강화 102
4. 건강한 노동: 산업안전보건 4.0을 위한 출발 103
5. 취업자정보보호: 높은 보호기준 확립 104
6. 공동결정과 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변화에 대응 105
7. 자영업: 독립성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구축 106
8. 사회복지국가: 미래와 유럽 차원의 대화를 위한 전망 107
제4절 시사점 109


제5장 디지털기술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 111
제1절 서 론 113
제2절 구체적 논의과제 115
1.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115
2.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121
3.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133
4.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135
5. 근로조건 결정 주체로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140
6. 자영업자의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146
제3절 소 결 150


제6장 결 론 / 153


참고문헌 159
부 록 : FGI 논의 내용 요약 및 스크립트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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