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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Ⅶ)

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Ⅶ)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Ⅶ)
A Legislative Study on E-Procurement for implementation
Author(s)
김수홍
Publication Year
30-Sep-2017
ISBN
978896684812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능형 전자정부; 전자조달; 전자조달시스템; 공공조달 데이터; 전자조달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③
Language
kor
Extent
88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 이 가운데 정부조달 분야는 전자조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지능형 전자정부 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적 구축·운영,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 일부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방안은 공공조달 관련 법제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이 단일 사이트를 통해 입찰정보 등을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 조달데이터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 공공조달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방·공유되고 있음
○ 향후 조달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 향상, 활용 촉진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전자조달의 분쟁해결제도 마련
○ 현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조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미흡함
○ 나라장터 이용자의 의견 수렴 의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전자조달의 국제협력 확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라장터 해외수출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자조달의 전문인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
○ 국책연구기관의 설립, 조달전문교육의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글로벌 전자정부의 질서 주도 및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과 법제의 발전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17


제2장 지능형 전자정부와 전자조달의 의의 / 19

제1절 지능형 전자정부 21
1. 지능형 전자정부의 배경 21
2. 전자정부의 법적 근거 24
제2절 전자조달 25
1. 전자조달의 의미 25
2.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27
제3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조달 29
1.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29
2. 공공조달데이터의 개방 39


제3장 전자조달법의 내용 및 쟁점 / 51

제1절 전자조달법의 내용 53
1. 제정배경 53
2. 제정목적 54
3. 주요내용 54
제2절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58
1. 제안이유 58
2. 주요내용 59
제3절 전자조달 법제도의 쟁점 59
1.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59
2. 공공조달데이터의 기반 조성 61
3. 전자조달의 분쟁해결제도 마련 63
4. 전자조달의 국제협력 확대 64
5. 조달전문인력의 확보 65


제4장 외국의 전자조달법제 및 시사점 / 67

제1절 외국의 전자조달법제 69
1. 미 국 69
2. 유럽연합(EU) 70
3. 일 본 71
제2절 시사점 72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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