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한정미-
dc.contributor.author안수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2:15Z-
dc.date.available2018-12-14T16:32:15Z-
dc.date.issued2017-08-31-
dc.identifier.isbn978896684768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5-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가상통화의 출현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 Crypto-currency 등으로 표시되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해당), 금융회사(Citicoin, MUFG Coin 등 개발 중)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며 그 적용범위를 계속 확장
▶ 가상통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도 코빗, 빗썸, 코인테스트 등 비트코인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투자사기,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유통 중)에 따라 해킹 등 불법행위 대가로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발생
-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통화를 통한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 향후 입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해외 주요국 감독·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입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등 입법동향
○ 미국
- 미국은 2017년 7월 14~20일 제126차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상정되어 7월 19일 최종 통과되었으며 ‘통일가상통화법’은 미국 모든 주에서 승인되도록 권장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서는 2013년 3월 가상통화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였으며, 뉴욕주의 경우 2015년 6월 가상통화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
○ 영국
-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양도가능 한 증서(tradeable voucher)로 분류하였다가 현재는 ‘사적 화폐(private currency)’로 보는 경향
- 사적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해 사적 화폐로 보고 법정화폐로 보지 않으며, 증권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하여 명백한 규제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독일
- 독일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은행법상 마련
-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독일 내에서 은행업 또는 상업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고 하거나 상업적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함
- BaFin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중 계산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는 규정을 마련
○ 일본
-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입법화가 진행되어 2017년 4월 시행
-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교환업은 내각 총리대신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최소자본 유지 의무, 부채규제 등이 주요 규제사항에 해당
○ 주요국의 대응방식 차이
- 영국은 즉각적인 입법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거래형태 등에 대해서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가상통화 관련 업계의 변화를 주목
-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영역으로 접근
- 독일은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를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
▶ 가상통화의 가변성 및 특성
○ 가상통화의 가변성
- 가상통화는 아직 그 형태나 성격면에서 기존의 어떤 산업유형이나 분야에 해당한다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 노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구조변혁과 금융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
○ 가상통화의 특성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강제 통용성이 없으며,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 받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체계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
- 투자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의 변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
- 따라서 보통의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예치된 예금 등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호제도 등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보호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에서는 해킹으로부터의 제도적 보호기제가 없는 상황
▶ 가상통화 입법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입법화 방식 검토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이나 불법자금세탁에 해당하는 거래유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에 가상통화의 영업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
- 외환거래(외환송금)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목적과 대상을 달리 정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외국환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2017년 1월 17일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에 대한 등록규정이 마련
- 가상통화를 통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영업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
○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가상통화의 투자성을 기반으로 투자상품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식도 검토
- 발행기관의 문제, 거래소의 구분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외환거래의 부분 등 가상통화의 전 영업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현재 가상통화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
- 다만, 이 법의 목적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상통화를 하나의 산업분야, 자금조달 방식으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법률임
○ 개별 제정법을 마련하는 방안의 검토
- 현행법상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없음
-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적인 이해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그 형태나 영업방식의 변형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상통화에 맞춘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 이러한 해결방식은 기존의 법체계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의 입법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현행법을 맞추어 발전시키지 않고 새로이 접근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


Ⅲ. 기대효과
○ 가상통화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주요국의 대응 방안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
○ 향후 가상통화 제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
-
dc.format.extent121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subject.classification전자상거래-
dc.title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Ⅰ)-
dc.title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Ⅰ)-
dc.title.alternative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on Virtual Currency-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한정미-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법제연구원-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외국어대학교-
dc.contributor.localId2006006-
dc.identifier.localId6401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가상통화-
dc.subject.keyword비트코인-
dc.subject.keyword블록체인-
dc.subject.keyword가상화폐-
dc.subject.keyword디제털경제-
dc.subject.keyword디자털사회-
dc.subject.local가상통화-
dc.subject.local금융-
dc.subject.local전자상거래-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정미; 안수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4
1. 연구 방법 24
2. 연구 범위 24


제2장 가상통화 관련 현황 / 25

제1절 가상통화 이용현황 27
제2절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 검토 28
1.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28
2.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문제 29
3. 불법자금모집, 사기대출유인 등 30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 33

제1절 E U 35
1. 규제배경과 특징 35
2. 규제내용 36
제2절 영 국 37
1. 규제배경과 특징 37
2. 규제 현황 45
3. 규제기관 49
4. 규제내용 51
5. 향후 예상 56
제3절 독 일 60
1. 규제배경 및 특징 60
2. 규제근거 64
3. 규제기관 69
4. 규제내용 73
5. 향후 예상 78
제4절 미 국 79
1. 배경 및 특징 79
2. 규제기관 81
3. 규제내용 81
4. 향후 예상 88
제5절 일 본 89
1. 규제 배경 및 특징 89
2. 규제기관 90
3. 규제내용 90
4. 향후 예상 94
제6절 소 결 95


제4장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 97

1. 가상통화의 개념설정 99
2. 가상통화 관련 입법 방향 106

참고문헌 113
-
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④-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