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Ⅱ)

Title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상 문화콘텐츠분야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Future Industries(Ⅱ)
A Study on Legal System Concerning the Area of Cultural Contents under the TPP Agreement
Author(s)
고준성정미경
Affiliation
산업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Publication Year
30-Oct-2016
ISBN
978-89-6684-678-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문화콘텐츠; TPP; 문화콘텐츠분야 유보; 영화; 방송; 음악; 광고;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캐릭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6-20-⑤
Language
kor
Extent
108 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1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콘텐츠시장은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 확대와 급속한 기술 진보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증가, 이종산업간 협업과 과학기술과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발전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국가중점과제로 수행 중에 있음
○ 그런데, 국가별 또는 지역별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개별 통상협정마다 이에 대한 규율 내용과 시장개방 범위가 매우 상이하게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별 통상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협상 상대국에 따라 편차가 큰 맞춤형 협상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음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 새로운 글로벌 규범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TTP상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수립과 TPP 등 향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협상할 자유무역협정의 문화분야의 협상 및 이행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 및 교역 현황
○ 본 연구 제2장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별로 전세계 및 TPP 참여 12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국내시장과 해외 진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와 TPP 서명 12개국의 양자간 교역 현황을 소개하였음
- 특히,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형태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센스 수출이 40%로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됨
□ TPP 서명국의 문화콘텐츠분야별 정책 및 규제 현황을 분석
○ 제3장에서는 TPP 투자(9장) 및 국경간 서비스무역(10장)에 대한 TTP 서명 12개국의 협정 부속서에 첨부된 유보목록 형태의 국가별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에서의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여 TPP 서명국의 문화콘텐츠분야별 정책 및 규제 현황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비합치조치는 특정 문화콘텐츠분야에 대한 당해 서명국의 TPP협정상 일정한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임원, 현지주재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러한 조치는 당해 서명국의 국내법령이나 정책에 근거함. 따라서 이러한 비합치조치 내용을 통해 당해 서명국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규제 내지 정책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가령, 베트남은 시청각 서비스 분야와 관련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현재유보를 통해 영화상영관은 주요 국경일에 베트남 영화를 상영하여야 하고, 연간 상영되는 영화의 총 편수 중 베트남 영화의 상영 비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등의 유보를 하였음. 이는 베트남의 The Law on Cinematography 2006; Law No. 62/2006/QH11, The Law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n the Law of Cinematography 2009 and Law No. 31/2009/QH12, Decree No 54/2010/Nđ-CP dated 21 May 2010에 기초한 것이며, 동 법령상 제한은 베트남의 영화상영관업에 대한 규제에 해당됨
□ 우리나라와 TPP 참가 12개국의 문화콘텐츠분야별 규제를 포함한 제도 및 정책의 비교 분석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가운데 유보리스트를 활용한 협정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분야별 유보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TPP 참가 12개국의 문화콘텐츠분야별 규제를 포함한 제도 및 정책의 비교 분석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파악된 우리의 유보내용과 본 연구 제3장을 통해 파악된 TPP 12개 서명국의 문화콘텐츠분야별 유보내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첫째, 우리의 기타결 FTA에서 유보를 하지 않은 업종-영화 배급, 음악(음반녹음 포함),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나 미래유보만을 제시한 업종-영화제작, 라디오 방송 전송, TV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콘텐츠솔루션(멀티콘텐츠 포함), 신문출판, 기타 레크리에이션(도박·내기 포함) 등-은 향후 우리나라가 TPP 가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당해 업종 관련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 수요는 발생하지 아니한 바, 그 이유는 이들 현행 법령에는 당해 업종의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
○ 둘째, 미래유보만을 제시한 업종-영화제작, 라디오 방송 전송, TV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콘텐츠솔루션(멀티콘텐츠 포함), 신문출판, 기타 레크리에이션(도박·내기 포함) 등-은 향후 당해 업종에의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시장 점유가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신규 규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영화상영, 뉴스제공서비스, 광고, 신문 이외 출판,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도박·내기 포함) 등의 경우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현행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향후 TPP 가입 협상 시 이들 분야(업종)에 대한 현행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그러한 규제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개정 수요가 발생하게 됨
- 이와 같이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우리의 현행 규제 개정 작업시 다른 TPP 참가국의 유보 수준이나 방식이 참조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비록 미래유보만 양허하였지만 동 유보에서 현행 조치를 함께 기재한 경우 이 역시 TPP 가입 협상 시 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음
- 가령, 도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미래유보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현행 조치로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카지노에 입장하게 하는 카지노사업을 할 수 없다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카지노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러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현행 조치는 비록 그것이 미래유보 형태로서 행해졌지만 사실상 현재 유보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


Ⅲ. 정책적 시사점
□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 및 교역 현황 관련
○ 본 연구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 및 교역 현황에 따르면 첫째,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 주력 문화콘텐츠는 게임(29.7억달러), 캐릭터(4.9억달러), 지식정보(4.8억달러), 방송(3.4억달러), 음악(3.4억달러), 출판(2.5억달러), 콘텐츠솔루션(1.7억달러), 애니메이션(1.2억달러), 광고(7천6백만달러), 영화(2천6백만달러), 만화(2천5백만달러) 순이고, 2010-2014년간 성장률 측면에서는 음악과 만화산업은 연평균 30%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이는 우리의 교역 측면에서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
○ 둘째, 콘텐츠산업의 2014년 지역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일본이 31.2%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26.2%, 동남아시아 18.7% 순이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우리 문화콘텐츠 수출의 주요 타깃임을 시사
○ 셋째, 2014년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형태에 따르면 완제품 수출이 44.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라이선스 수출이 40.0%로 그 뒤를 이었는데 문화콘텐츠 교역의 대부분이 상품이나 라이선스(판권) 형태로 이루어짐을 보여 줌
- 따라서 외국에서의 자신의 라이선스의 보호 내지 이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서 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 내지 교역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판권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다.
□ TPP 참가국의 문화콘텐츠분야 유보 현황 비교 분석 관련
○ 본 연구 제3장의 분석을 통한 TPP 참가국의 문화콘텐츠분야 유보 현황 비교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TPP 참가국의 유보 54건 중 미래유보가 40건으로 그 비중이 무려 74%에 달하는 점이 주목
- 이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동 시장의 발전 및 변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 환언하면,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의 문화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가 출현할 경우 규제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문화콘텐츠의 수출은 업종별로 주된 해외 공급(수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가령, 음악산업의 경우 음원의 해외 판매 수익보다 해외 공연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적지 않고, 따라서 음악산업의 수출은 음원 자체의 해외 판매 보다 해외공연을 통한 매출(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모드 4)이 중요하고, 따라서 이 경우 주요 타깃 국가에 있어 모드 4의 개방이 중요
- 이에 대해 게임산업과 관련 온라인게임은 회원 가입 형태를 통한 매출이 주된 수익원이고, 따라서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우 회원 관리를 위해 법인 형태의 사업 운영이 필수적이며 또한 온라인게임의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공급(모드 3)이 매우 중요
- 이는 문화콘텐츠분야의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협상 시 이와 같은 업종별로 특화된 서비스공급방식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3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 개관 27
제1절 전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현황 27
제2절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50


제3장 TPP 서명국의 문화콘텐츠분야 규제 및 관련 정책 비교 분석 59
제1절 분석을 위한 기초 59
제2절 TPP 참가국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분야별 유보 내역 63
제3절 TPP 참가국의 문화콘텐츠분야 유보 현황 비교 및 평가 82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 기체결 FTA상 문화콘텐츠분야 규제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87
제1절 우리나라의 주요 기체결 FTA상 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별 유보 내역 87
제2절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와 TPP에서의 문화콘텐츠 서비스분야 유보 현황 비교 및 평가 95
제3절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와 TPP에서의 문화콘텐츠분야 유보내역 비교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99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