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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Current Issues Regarding Global Legislations about The Medical Technicians Act
Author(s)
이주일차동필한동욱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54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의료보조원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법; 독자진료권; 영업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5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8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들은 광복 이후 일본의 법체계의 기본 골격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현상의 변화와 보건의료 개념의 변천에 따른 타당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 최근 행정법의 경향이 지나친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관련법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은 부족한 편으로 보건의료관련법 영역에서도 전문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업무수행권한의 확대가 점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7월 31일 제정 공포된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하였으며, 1973년 2월 16일에 ‘의료보조원법’을 개정한 ‘의료기사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2534호) 되었다. 하지만 ‘의료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화된 것이 없어 크게 개선된 법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1월 5일에는 안경사와 의무기록사가 포함되면서 여러 직종의 의료기사를 포괄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법률 제4912호)되었지만, 의료기사법이라는 명칭이 안경사와 의무기록사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자구 수정된 수준이다.
○ 의료기사 등도 의료 현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목 적
○ 현재 물리치료학과는 3년 과정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4년 과정의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물리치료학회가 운영되면서 물리치료 학문이 선진화되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해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의료시장 역시 개방되어 무한 경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개국 가운데, 물리치료사법, 독자진료권, 영업권 모두가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다.
○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이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내용
□ 현 의료기사법에서는 단순히 물리치료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할 때 의료기사법의 당자사인 물리치료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의료기사법 제1조 2(정의)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17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가운데, 물리치료학 관련 교과목은 한과목도 없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하거나 처방하는 전문가이지만 물리치료 업무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 의료기사법 제9조에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배타적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법 제1조 2(정의)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의사는 물리치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에게만 허용하는 물리치료 업무를 의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이 입법 당사자인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현재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또는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 물리치료 업무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법 제1조 2(정의)의 규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물리치료 업무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들이 가정 등에서 물리치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물리치료 업무의 비전문가인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가정 등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국민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물리치료학과 교육연한이 3년과 4년 과정이 혼재되어 있고, 석사와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가운데 단순처치 즉 소독약으로 환부를 소독하는 행위의 상대위험도는 2.39점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간헐적 호흡치료(5.96점)를 제외하고 모든 물리치료행위가 단순처치의 위험도보다 매우 낮았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에게 영업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위해정도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의료분야의 발전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에서조차도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들에게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법은 물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과 독자진료권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하는 세부적인 점까지 언급되어 있었으며,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OECD 회원국 34개 가운데 우리나라와 터키만이 물리치료사법이 없었고,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Ⅲ. 결 론
□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물리치료 과목에 대해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의료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신설 및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 의사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서 물리치료 업무가 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단순처치인 상처소독보다도 위험도가 적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의 물리치료사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조차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호주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들에게 독자적인 진료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물리치료사법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물리치료사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선 연구의 필요성 25
제1절 연구배경 25
제2절 연구목적 3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34


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45
제1절 물리치료사 관련 의료기사법 규정 45
제2절 물리치료사 관련 의료기사법의 분쟁 사례 46


제3장 의료기사법 개선을 위한 논의 근거 57
제1절 물리치료사의 정의와 업무 규정 57
제2절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규정 59
제3절 물리치료 행위의 전문성 79
제4절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82
제5절 국민 보건복지 정책의 다양화 97
제6절 물리치료 업무의 지각된 위험성 110
제7절 의료개방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지위 115


제4장 의료기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23
제1절 의료기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123
제2절 인도네시아의 물리치료사법 124
제3절 호주의 물리치료사법 127
제4절 소 결 131


제5장 물리치료사법 제정 133
제1절 물리치료사의 개념과 업무법위 133
제2절 물리치료사의 권리와 의무 134
제3절 물리치료사 영업권 135
제4절 물리치료사 업무의 안전성 137
제5절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139


제6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5


【부 록】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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