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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Ⅰ)

Title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Ⅰ)
원자력·식품분야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ve Strategies for Guarantee of Safety from Future Disasters of Special Fields [I]
Focused on Nuclear & Food Legislations
Author(s)
김종천 왕승혜 정남철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56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원자력해체; 해체충당금; 원자력페쇄국; (가칭)한국원자력해체공사; 식량안보; 식품재난; 식품테러; 긴급대응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4
Language
kor
Extent
293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8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지진 발생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계속 운전하여야 하느냐 또는 영구중지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또는 폐쇄해야 하느냐라는 논란의 계기가 되었음.
□ 이에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제1차 수명연장이 끝나게 되는바,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 2020년대까지 12기까지, 20년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2040년까지 12기가 영구정지를 통하여 해체 또는 폐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미래 특수 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법제, 식품재난대응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특수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전략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제1편> 원자력 분야
□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원전 해체 절차 규정의 문제점
○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해체관련 규정은 2011년 7월 25일에 「원자력안전법」 의 해체관련 규정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위임규정을 통하여 보다 진전되고 상세하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 해체 및 폐쇄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왜냐하면,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영구정지를 하기 위하여는 첫째,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셋째,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며, 넷째,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당해 원전시설의 해체 상황과 원전의 해체완료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섯째,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8항 및 제9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대한 검사가 완료한때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스템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해체의 주체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맡길 것인지, 해체 업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해체계획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공백인 상태인데 이에 대한 부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
○ 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해체충당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를 할 수 있게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충당금을 마련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부상으로만 기재한 채로 충당금을 마련도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
○ 또한 2015년 6월 30일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최종부지를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바, 2017년 6월에 고리 제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에 원자로 안에 습식저장을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여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결부하여 최종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저장을 할 것인지 또는 소내 건식추가 저장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가정책 수립이 공백상태인 점이 문제점이라고 판단됨
□ 미 국
○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 허가를 종료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를 담당하는 바, 잔류 방사능을 줄이고 해당 시설과 장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연방규칙 제10편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생산 및 이용시설에 관한 인·허가(Part 50), 인·허가와 관련규제기능에 관한 환경보호규정(Part 51), 방사선방호기준의 부속규정인 허가종료에 관한 방사능 기준(Part 20의 Subpart E)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10 C.F.R 50.82 (a)에 원자로허가업자는 영구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 50.4(b)(8)에 근거하여 30일 내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b) 원자로 허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허가업자에게 2년내 또는 허가만료 1년전에 허가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허가종료 신청서는 해체 및 폐쇄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쇄계획서의 내용은 이 조항의 (b)(4)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관한 법적근거는 연방규칙 제20번째 파트(10 C.F.R. Part 20)이며, 부속파트 E(Subpart E)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파트 E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에 관한 법규정으로 허가종료에 관한 방사능의 기준을 총 6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영 국
○ 영국은 2004년에 에너지법을 근거로 삼아 독립기관으로서 원자력폐쇄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원자력폐쇄국은 2004년 에너지법(The Energy Act 2004)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민간의 원자력발전소의 해체·폐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특히, 영국의 원자력폐쇄국은 직접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허가받은 6개의 민간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후, 이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을 발전하고 해체 및 폐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 이러한 점에서 영국도 해체관련 지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허가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해체 및 폐쇄를 위하여 해체계획서, 해체전략, 해체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규제기관에 매 5년마다 검토를 받아야 하며, 허가업자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하기 전에 규제기관에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한 개발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해체활동에 따른 위험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지침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완료 후에는 허가업자로 하여금 원자력규제사무국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또는 폐쇄에 관한 종료 신청을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원자력발전소 부지허가의 종료를 말하는바,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의 마무리단계로 허가의 종료를 의미함
□ 독 일
○ 독일에서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2002년 7월에 이미 제1차 원전폐쇄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중지하는 핵에너지이용종료법(Kernenergienutzungs-Beendigungsgesetz)을 제정하였음
○ 그러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독일의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CDU/CSU)과 자민당(FDP)의 연정정부는 2009년 ‘에너지구상 2010’을 발표하여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2010년에는 제11차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다시 원전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음
○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이러한 결정은 모두 철회되고, 제2차 원전폐쇄와 더불어 에너지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겪게됨
○ 이에 독일의 연방정부는 2011년 3월 노후화된 원전 7기(Biblis A, Neckarwestheim 1, Biblis B, Brunsbuttel, Isar 1, Unterweser, Philippsburg 1)와 크뤼멜(Krummel)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매우 전격적으로 3개월의 사용중지(Moratorium)을 결정하였음
○ 즉, 독일의 연방의회도 2011년 7월 31일 제13차 원자력법(Atomgesetz) 개정을 통해 제2차 원전폐쇄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원자력법의 개정에 의해 나머지 9기의 원전은 2015년까지 운영하고, 3기의 원전은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 운영하도록 하였음
○ 특히, 독일은 2차에 걸친 원전폐쇄 결정을 거친 이후에 재생에너지와 그 설비의 확대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프랑스
○ 프랑스 원자력법제상 원자력 해체 및 폐쇄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투명법 제2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 및 해체 또는 폐쇄를 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안전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데크레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의 특성, 해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영구정지예정일로부터 3년 전까지 설치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해체 및 폐쇄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담당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에는 영구정지 및 해체 및 폐쇄 전의 시설을 설명하는 서류, 환경법전 L.122-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안전보고서, 위험관리평가, 해체 및 폐쇄계획개정판, 영구정지에서부터 지정취소까지 준수해야 하는 일반규칙 및 유지관리규칙,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기술적·자금력 소개 등을 첨부해야 함
○ 이어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 허가는 설치허가신청절차와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발급하게 되며, 이러한 대통령령에는 해체 및 폐쇄조치의 특징, 해체 및 폐쇄조치의 실시기간, 해체 및 폐쇄 후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유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07-1577 데크레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영구정지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년 전까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ⅰ) 영구정지를 위한 사전준비활동 내용,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를 위한 기기, 방사성폐기물관리방법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영구정지예정일로부터 적어도 1년 전에 해체 및 폐쇄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ⅰ) 영구정지하기 전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문서, (ⅱ) 엡데이트된 해체계획, (ⅲ) 해체대상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ⅳ) 환경영향평가서, (ⅴ)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및 해체 또는 폐쇄활동에 관한 예비 안전사례, (ⅵ)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및 해체 또는 폐쇄활동에 관한 리스크관리평가 등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어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가 완료된 경우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투명법상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허가종료신청을 하여야 하며, (ⅰ) 해체 및 폐쇄 신청서, (ⅱ) 해체된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ⅲ)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 이후에 부지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ⅳ) 장래 원자력발전소 부지이용에 관한 서류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히, 프랑스의 원자력안전투명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보제공을 통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장기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약 100%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아니지만 해결하여야 될 부문을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 부지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사회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청-방사성폐기물관리청-지역정보위원회- 원자력업계 등”의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쇄 충당금도 계획적으로 누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 및 폐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원자력안전법령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에 대한 관리 주체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만을 하도록 하지 말고, 「원자력안전법」상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계획에서부터 안전관리 및 해체비용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및 해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원전해체 비용을 충당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원전 해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원전 해체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전담 공기업인 “(가칭)한국원자력해체공사”를 신설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입법자는 원자력해체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소 해체과정에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염절차(핵심시설 및 2차 보조계통, 구조물 설비 해체)”와 “안전도기준” 관련 규정 마련을 하여야 하고, “원전해체전문인력자” 등의 “해체기술개발관련 규정 및 원전해체전문인력자” 양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제2편> 식품재난 분야
□ 식품안전법 및 식품위생법상 식품재난 대응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 현행법은 식품재난 또는 식품테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는 긴급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법 제17조 제1항은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1호)와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를 상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이외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난 대응 요건은 식품재난의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 행정이 긴급한 재난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 식품위생법 제17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작성된 식품위기대응매뉴얼은 위기대응을 위한 시나리오의 순차적인 단계와 진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실제로 이 위기대응매뉴얼은 상세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매뉴얼로서 평가됨. 그러나 위기대응의 필요성과 적적성을 판단하는과학적 근거 요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요건에 관한 판단을 제공하는 매뉴얼로서 활용되기는 어려움
○ 식품위생법은 식품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긴급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19조는 식품등의 회수와 관련하여 기준과 규격 등에 맞지 아니한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이러한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긴급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19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긴급대응을 위한 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위험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기준규격 불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동조의 규정은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여”라는 요건과 급박한 위해발생의 우려라는 요건을 모두 동시에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19조의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동조 각호의 규정으로 세분하고,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를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규정하고, “식품등의 안전상 우려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또 다른 별개의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식품재난 발생 시 문제된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주요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오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든 종류의 식품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테러행위 뿐 아니라 물을 매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이때 물은 병포장 생수의 원수로 이용되는 물의 오염을 포함함
○ 미국은 바이오테러리즘법을 제정하고 식품 관련 시설의 등록, 수입 식품 선적의 사전 통보, 행정상 압류조치, 식품거래 및 유통 기록의 작성 및 보존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RASFF(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통하여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함. RASFF는 유럽식품규칙 178/2002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회원국 내 연계망으로서 유럽회원국, 집행위원회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참여함. EU 집행위원회 내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 SANCO)''에서 관리하며. DG SANCO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임. DG SANCO는 제3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공식적인 식품 안전성 기준과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함
○ 영국은 보건부와 FSA를 중심으로 식품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2011년 발생한 식품오염 사고를 계기로 식품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였음. 독일 연방소비자보호부는 ‘식품안전위기관리지침’을 개발함. 이 지침은 ‘예외적인 상황’ 및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극복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위기의 징후가 있는 상황을 대처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음. 연방의 주정부, 유럽 공동체, 경제영역 및 소비자 연대와의 협업 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위기 발생 시 모든 관계자와 함께 필요 조치를 조정하는 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오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든 종류의 식품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테러행위 뿐 아니라 물을 매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이때 물은 병포장 생수의 원수로 이용되는 물의 오염을 포함함
○ 미국은 바이오테러리즘법을 제정하고 식품 관련 시설의 등록, 수입 식품 선적의 사전 통보, 행정상 압류조치, 식품거래 및 유통 기록의 작성 및 보존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RASFF(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통하여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함. RASFF는 유럽식품규칙 178/2002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회원국 내 연계망으로서 유럽회원국, 집행위원회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참여함. EU 집행위원회 내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 SANCO)''에서 관리하며. DG SANCO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임. DG SANCO는 제3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공식적인 식품 안전성 기준과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함
○ 영국은 보건부와 FSA를 중심으로 식품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2011년 발생한 식품오염 사고를 계기로 식품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였음. 독일 연방소비자보호부는 ‘식품안전위기관리지침’을 개발함. 이 지침은 ‘예외적인 상황’ 및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극복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위기의 징후가 있는 상황을 대처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음. 연방의 주정부, 유럽 공동체, 경제영역 및 소비자 연대와의 협업 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위기 발생 시 모든 관계자와 함께 필요 조치를 조정하는 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원자력, 식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
□ 국가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9


제2장 「원자력안전법」 관련 원자력 해체 및 폐쇄에 관한 법제도 43
제1절 「원자력안전법」상 개정 전 “해체”관련 규정 분석 43
제2절 「원자력안전법」상 개정 후 “해체”관련 규정 분석 48
제3절 소 결 66


제3장 국외 원자력 해체 및 폐쇄에 관한 법제도 75
제1절 미국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75
제2절 영국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00
제3절 독일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14
제4절 프랑스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73
제5절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 및 폐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86


제4장 식품재난 대응에 관한 법제도 209
제1절 식품재난 대응 관련 법제 개관 209
제2절 식품재난 대응 체계 223
제3절 식품재난 대응활동 229
제4절 소 결 244


제5장 국외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247
제1절 국제기구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247
제2절 미국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261
제3절 EU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268
제4절 EU 회원국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273
제5절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재난대응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 280
참고문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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