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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ㆍ연구

Title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ㆍ연구
Alternative Title
Analysis on sectoral legal issues of the Korea-China FTA
Author(s)
이기평 임목삼이주윤고준성박언경정찬모이상모 김대원오선영권혁재류예리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50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한-중 FTA; 원산지; 통관원활화; 위생검역; 기술무역장벽; 무역구제;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 경제협력; 투명성; 분쟁해결제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3
Language
kor
Extent
93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87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중 FTA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대표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품, 공산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효될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한-중 양국 내에서의 이행, 특히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
□ 이와 함께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분야별 국내법제를 분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한-중 FTA 주요 챕터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관련 국내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향후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 원산지 및 통관원활화 제도
○ 우리나라와 교역량 기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 및 ASEAN을 중심으로 상품분야의 협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절차, 양허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특정적인 부분이 다소 있으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국내 통관 제도와 이미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
○ 다음으로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재료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른 기 체결 FTA에 비하여 원산지 규정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SPS
○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WTO SPS협정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FTA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적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함
○ 한-중 FTA는 SPS협정의 다양한 조문을 언급하여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가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됨
○ 기술협력 조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경험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FTA 위생검역조치의 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분쟁은 한-중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이 기대됨
□ TBT
○ 금번 한-중 FTA TBT분야는 양국의 기술규제가 갖는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수용 촉진 협력, IECEE-CB 시험인정서 수용 촉진, 적합성평가 협력 후속 이행약정 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기술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신속 공표, 규정 제개정시 최소 60일의 의견제시 기간 부여 등을 규정하며, 이밖에 적합성평가절차 처리기간 및 비용 제한, 시험용 샘플의 통관,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의 최소화 등을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규정 및 조치 등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다만, TBT분야의 성과 중 상당수가 연성법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국 기술규제 당국 및 적합성평가기관 간에 협력과 TBT 위원회의 활용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합성평가 관련 이행약정에 관한 후속 협상과제가 매우 중요함
□ 무역구제
○ 한-중 FTA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구제위원회 등의 3개의 절에서 공정무역규범의 실현을 위한 내용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적용요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타 FTA 협정과 유사함. 그러나 한-중 FTA가 주요 농산물이 양허품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일반규정에서 각 당사국은 한-중 FTA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WTO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도입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타 FTA에서 규정되어 있는 낮은 관세적용(lesser duty rule) 원칙의 부재, 공공이익조항의 부재 등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응수단의 미흡이라는 우려도 있음
□ 서비스무역
○ 서비스무역에 관한 한중FTA 제8장은 16개 조항의 협정 본문과 양국 양허표 그리고 두 개의 부속서(영화 공동제작;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로 구성됨
○ 한-중 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의 규정형식은 기본적으로 WTO/ GATS의 틀을 따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음
- GATS 제2조에 상당하는 최혜국대우규정이 없음
- 정부조달관련 규정이 없음
- 긴급구제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서비스 양허표의 작성도 WTO/GATS와 같이 개방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그 내에서 제한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시되는 후속협상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 금융서비스
○ 한-중 FTA는 개방범위는 한-EU FTA와 유사하고, 구체적인 조문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원용하고 있음
○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U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과 유사하고, 의도한 개방 수준도 한-미 FTA 수준임
○ 한-중 FTA는 최혜국대우를 제외하고 있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투명성 규정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지만 다른 FTA보다 상대적으로 긴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있음
□ 통 신
○ 한-중 FTA는 전체적인 개방 수준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
○ 한-중 FTA의 통신 챕터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재판매, 망요소 세분화, 규제적용 면제 등의 규정은 한-중 FTA에는 제외되어 있음
□ 자연인의 이동
○ 한-중 FTA는 한-중 간의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음
○ 경제 활동 및 투자 진흥에 도움이 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하지만, 노동 허가 부여 또는 기타 이민 관련 내용은 한-중 FTA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중 FTA에서 허용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 대상범위는 한-캐나다 FTA보다 협소함
□ 투 자
○ 한중투자챕터는 중국이 시기별로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 (BIT)과 그에 상응하는 특혜무역내의 투자협정(PTIA)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 체결된 협정들과 같이 BIT 범위내에서 타결되었음
○ 또한 국제공급선 (global value chain)의 반영이라는 특혜무역협정내의 투자챕터의 체계적 의의 맥락에서는 현재 한중간의 변화된 투자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한중FTA 추가협상에서 다루기로 한 설립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 인정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현재는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하는 한중일 3국 투자협정 수준에서 타결되었음
□ 전자상거래
○ 한-중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엄격한 의무부과보다는 전자상거래 촉진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함
○ 양국 간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의 틀을 확보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경 쟁
○ 한-중 FTA 경쟁챕터는 경쟁법 집행의 일반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연성법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역대 체결된 FTA중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TRIPS 플러스 조항들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하였음
○ 특히 기체결된 타 FTA에서보다 유명 상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중국 내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우리나라 상표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 다만 상표의 등록 및 출원과 관련한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과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후 협상 등을 통해 필요해 보임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양국의 역량차이를 인정하여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음
□ 환 경
○ 한-중 FTA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의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강조하며, 환경 협력의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립에 대해 규율함
○ 환경 챕터의 실효적 이행을 논의하거나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이행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 한-중 FTA의 환경 관련 법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분쟁은 한-중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다른 FTA에 규정된 협의나 환경협의회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보호 준수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
□ 경제협력
○ 먼저 금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협력과제와 관련하여 금번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는 모두 16건의 협력과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한국 및 중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과제와 비교할 때 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정부조달이나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에서의 해외 관광사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통해 조문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에서의 협력과제의 이행을 위한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한중FTA에서는 다양한 접촉선 내지 채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협력사업의 재원 조달 및 협력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음
□ 투명성
○ 한-중 FTA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치의 공표,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당사자의 권리 보호, 재심과 불복 기회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공표의 대상에 관한 법률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막는 예외조항을 두어 투명성 제고와 공익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중국의 불투명한 법제 실무로 인해 우리나라에 무역상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을 선진국으로 대우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분쟁해결
○ 한-중 FTA는 WTO 협정 및 기타 FTA와 유사한 형태의 분쟁해결제도를 규정에 두고 있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위생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경제협력, 환경 관련 분쟁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분쟁해결 챕터가 적용됨
○ 한-중 FTA는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분쟁해결 포럼의 중복 선택 금지,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제도,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패널의 설치·구성·기능,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이행, 양허의 정지, 사적권리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반면, 협정비위반제소 규정의 미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기준에서 협정의 무효화 또는 침해 요건의 미비,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의 적용 범위,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와 관련한 기한 등의 규정은 명확한 기준정립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
2.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응방안
□ 개 요
○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 협상을 완료할 것으로 합의함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은 한-중 FTA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국내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투자일반
○ 2012년 말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
○ 중국정부는 기존 외국인투자법규를 대체할 외국투자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를 구별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대신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대우하며,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시 문제되던 각종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진일보한 개혁을 추진 중임
○ 또한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 및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법률 서비스 분야
○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거의 동일하며, 중-홍콩, 마카오 간 CEPA과 관련 국내법에 따른 광둥성의 홍콩, 마카오에 대한 법률시장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음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법제는 매우 빈번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협상 개시 이전까지 중국의 관련 국내법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한미, 한-EU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수준을 한-중 FTA에서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 서비스 분야
○ 최근 중국정부는 금융개혁을 가속화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기존의 주식시장 개방조치인 QFII는 투자가능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의 개인투자자까지 참여가 가능한 후강통까지 실시하고 있음
○ 주식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투기과열 및 각종 불법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법을 15년 만에 개정에 착수함
○ 향후 중국 주식시장의 개혁과 개방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서비스 분야
○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 중-뉴질랜드 FTA보다 후에 체결된 중-스위스 FTA, 한-중 FTA와 중-호주 FTA에서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을 허용하여 오히려 제한사항이 강화되었음
○ 한국기업도 CPC 9409(기타 환경서비스)에 대해서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논의할 수 있다고 보임
○ 환경서비스 분야의 중국 국내법령과 관련해서 통일되고 명확한 표준이 부재하며 지방마다 달라 혼란이 있다. 일부 분야에 대한 행정기관 또한 통일되지 않아 관련된 법령과 제도 수립에 대한 요구가 필요함
□ 관광·여행, 문화 서비스 분야
○ 중국은 WTO GATS 양허한 바와 같이 그동안 FTA에서도 외상투자여행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왔음. 그러나 현재 상해와 북경 등 일부지역에서는 외상투자여행사의 업무 확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대만과의 ECFA와 홍콩과의 CEPA를 통하여 대만과 홍콩여행사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인정해주고 있음. 《여행사조례》8조에 따르면 개별 FTA에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인정해 주는 것이 허용되는바,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확대에 대하여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만 FTA에서 처음으로 개방하였음.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에서도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만을 개방하여 그 개방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성공연관리조례》에서는 외자기업의 영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제거 요구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한-중 FTA 각 챕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발굴을 통해 한-중 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과 우리 기업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
□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중국의 국내법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전략 수립에 기여
□ 본 연구는 한-중 FTA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연구로서 향후 한-중 FTA에 대한 심화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 기대
Table Of Contents
▣ 제1부 총 론 49
제1장 연구개요 51
제2장 한-중 FTA 개관 57


▣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93
제1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무역원활화 95
제2장 위생검역제도 135
제3장 TBT 171
제4장 무역구제 237
제5장 서비스 무역 267
제6장 금융서비스 329
제7장 통 신 353
제8장 자연인의 이동 383
제9장 투 자 395
제10장 전자상거래 467
제11장 경 쟁 475
제12장 지식재산권 489
제13장 환 경 529
제14장 경제협력 565
제15장 투명성 607
제16장 분쟁해결제도 637


▣ 제3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675
제1장 중국 투자 규제 677
제2장 법률 서비스 분야 719
제3장 금융 서비스 분야 787
제4장 환경 서비스 분야 823


▣ 제4부 요약 및 결어 917
제1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919
제2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927
제3장 결 어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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