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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류성진-
dc.contributor.author김재원-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41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41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bn978896684537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85-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과도한 이윤추구로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위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그동안 요구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인권경영전반에 대해 논의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기준도 존재하는데, 국제사회(UN, OECD, ILO,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 NGO 등)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자발성에만 기대고 있는 이행방안에 대해 이러한 지침들을 국제인권법(규약, 조약, 협약 등)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글로벌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규제메커니즘(법과 기구)을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예방과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과정 및 사업활동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러한 글로벌 규범체계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기업활동의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관행 및 의식 등을 정비해야 함
○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인권경영 구현을 위해 여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과 기업지배구조 관련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준들의 효율적인 국내적용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해 및 다국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해
- 기업의 정의와 법인격에 대해서 검토함,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역할과 의무도 엄격해졌고,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의무가 제시되고 있는데, 관련 유사개념들에 대해서 비교·검토함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 다국적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범위와 양상 및 규제방향에 대해서 검토함
○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원인은 현지의 법률 및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현지 주민들과의 협조회피, 의사소통의 부재, 차별적 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포스코-인디아 사례가 있음
□ 다국적기업과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구제에 대한 접근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관련해서 실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행동계획(NAP)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2011년 개정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구성하고,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고용과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UNGP를 비롯한 다른 기준과의 연동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의 해결방안으로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음
○ 유엔 글로벌 콤팩트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카테고리 아래 10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ISO의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UNGC, ILO 등과의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인권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 GRI는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의 틀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및 비재무적 성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보고하도록 기업에 의무지우고 있으며, 최근 G4 지침을 통해 인권경영에 관한 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
○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미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보다는 NGO와 같은 비정부기구, 민간 SRI펀드, 대형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주로 민간 주도의 기업 인권존중의무 준수를 추진함
- 외국인 불법행위법(The Alien Tort Statute),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 기업 자체적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담보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논의
- 일본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CSR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고, GRI나 UNGP의 국제기준 적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가 있음
○ 유럽연합(EU)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에 관한 논의
- EU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정책은 기업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고려되며, 사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재무, 비재무정보의 공개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영국 등에서는 NAP를 수립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EU 내에서는 NCP를 통한 침해구제시스템이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관련 국내법제현황
- 인권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없으나, 회사법, 상법, 노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및 이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NAP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개선
-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아래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시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UNGP에서 권고하고 있는 NAP수립과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NCP 운영의 개선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촉진
-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NCP의 적극적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이의제기와 개별사안 해결절차에 대한 국내적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정책제언 및 법제개선방안
- 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일관성 있는 정책실행,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의 개선이 노동관계법, 기업구조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Ⅲ. 기대효과
□ 기업과 인권이슈의 국제규범화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석자료가 될 것임
□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인권경영을 지원하는 법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의 세계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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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0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법제 현안 분석 연구-
dc.title.alternativeAn Analysis of Current Issues Regarding Global Legislations about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170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다국적기업-
dc.subject.keyword기업의 사회적 책임-
dc.subject.keyword인권경영-
dc.subject.keywordNCP-
dc.subject.keywordNAP-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 Sung J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Jae W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류성진; 김재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제2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인권침해 29
제1절 기업과 인권 29
제2절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48
제3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유형과 규제방향 62


제3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동향 79
제1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80
제2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8
제3절 유엔 글로벌 콤팩트 97
제4절 ISO의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및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103


제4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 113
제1절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인권경영 113
제2절 일본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논의 122
제3절 유럽연합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에 관한 논의 135


제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157
제1절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관련 국내법제현황 157
제2절 NAP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개선 162
제3절 NCP 운영의 개선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촉진 170
제4절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내 법제개선방안 182


참고문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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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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