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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노혁준-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35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35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bn978896684473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7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은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국내총생산, 고용 등 각 국가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소규모기업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장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CITRAL은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법제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소규모기업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소규모기업의 창업에서 시작하여 성장, 폐업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을 거쳐서 이를 규율할 법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소규모기업법제 관련 제I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다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법제개선도 논의해 왔다. UNCITRAL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소규모기업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상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UNCITRAL 사무국에서 준비한 조사자료와 분과위원회에서의 5일간 열렸던 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서설적인 고찰로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졌던 소규모기업관련 법제 개선 노력을 살펴보고, 그동안 UN 및 UNCITRAL 차원에서 소규모기업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의 연혁을 살펴본다.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의 8가지이다. 즉 ① 입법가이드 도입과 모델법 도입 중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포함한 입법형태의 문제, ② 소규모기업의 범위, ③ 사업등록 및 회사설립 간이화의 방식, ④ 최저자본요건, ⑤ 법인격 및 유한책임, ⑥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분쟁해결 수단, ⑦ 정보공유와 소규모기업 법제를 남용 방지 문제, ⑧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등이 그것이다.
□ 다만 UNCITRAL의 논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의 결론에서는 소규모기업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규제의 기본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본 원칙으로서 (a) 소규모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할 것, (b)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할 것, (c) 대외적 관계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원칙을 적용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예외를 설정할 것 등이 있다. 향후 우리 법제에 UNCITRAL에서 새로 고안한 조직이 수용되는 경우, 기존 조직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업조직을 복잡하게 나열한다면 오히려 기업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UNCITRAL의 논의 내용 및 입법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UNCITRAL의 규범형성 과정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이 향후 UNCITRAL 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UNCITRAL 차원의 입법시 한국의 상황 및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국내의 입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서 나타나는 비교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변화 및 수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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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8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회사 기업법-
dc.titleUNCITRAL W/G Ⅰ의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dc.title.alternativeAnalysis on the Discussion in the UNCITRAL over MSMEs(UNCITRAL Working Group 1)-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991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dc.subject.keyword영세기업-
dc.subject.keyword유한책임-
dc.subject.keyword법인격-
dc.subject.keyword사업등록-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Rho, Hyeok jo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노혁준-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15
제2절 소규모기업의 사업 영위시 제도적 난점 19
제3절 논의의 방향 21


제2장 소규모기업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 23
제1절 개 관 23
제2절 EU 23
제3절 OHADA 24
제4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5
제5절 그밖의 사례들 26
제6절 소결론 28


제3장 UNCITRAL에서의 논의 연혁 29
제1절 UNCITRAL 전체회의 및 콜로퀴엄 29
제2절 기존 유엔 활동과의 관련성 32


제4장 사무국 사전 조사자료의 주요내용 35
제1절 개 관 35
제2절 국제기구에 의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 36
제3절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결과 분석 39
제4절 소결론 42


제5장 분과위원회(WG1)에서의 논의 및 검토 45
제1절 개 관 45
제2절 입법작업의 형식적 측면의 쟁점 46
제3절 논의 범위의 확정 50
제4절 사업등록 51
제5절 최저자본요건 55
제6절 유한책임과 법인격 58
제7절 분쟁해결 61
제8절 소규모기업 법제 남용의 방지와 관련정보 공유 65
제9절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68
제10절 소결론:향후 전망 71


제6장 소규모기업 법제의 방향과 시사점 73
제1절 논의의 방향 73
제2절 소규모기업의 특수성과 규제의 방향 74
제3절 소규모기업의 조직유형 77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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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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