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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Title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discussion on micro finance and micro business at UNCITRAL 
Author(s)
오수근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92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세기업; 중소기업; 소액금융;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8-8
Language
kor
Extent
11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5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09년부터 UNCITRAL은 소액금융과 영세기업에 대한 법규범 제정을 새로운 의제로 할 것인지 논의해 오다가 2013년 8월 전체 회의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였다.
□ 이 연구는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여 채택된 의제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향후 UNCITRAL의 활동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Ⅱ. 주요 내용
□ UNCITRAL은 2009년 전체 위원회에서 소액금융(microfinance)의 의제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사무국은 2010년 전체 위원회에 각국의 소액금융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2011년 콜로퀴엄에서 소액금융 전문가들은 소액금융의 유용성과 통일적 법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점포은행이나 모바일 뱅킹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였다.
□ 2011년 전체 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의 소비자가 주로 영세기업인 점에 주목하면서 영세기업에 관련된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2012년 사무국의 조사보고서는 소액금융과 관련된 영세기업의 법적 환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 2012년 전체 위원회는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체계를 다루기 위한 콜로퀴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콜로퀴엄에서 영세?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13년 전체 위원회는 소액금융 대신 영세?중소기업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했고 이 의제는 2014년 2월에 제1분과위원회(Working group)에서 처음 다루어질 예정이다.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해서 UNCITRAL에서의 의제채택과정, UNCITRAL 역할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우리나라가 UNCITRAL 제1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본 론 15
제1절 제42차 회기 (2009년) 15
제2절 제43차 회기 (2010년) 16
제3절 제44차 회기 (2011년) 31
제4절 제45차 회기 (2012년) 54
제5절 제46차 회기 (2013년) 72


제3장 분 석 105
제1절 쟁점의 변화 105
제2절 쟁점의 상호 연관성 106
제3절 평가와 전망 107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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