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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배근-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12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12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282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각 주무부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그리고 제품품목별에 따라 개별법들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율되어 있음
○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준거 법률은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임
○ 하지만 사후안전관리제도로서 리콜명령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임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증취소 등의 주체와 리콜명령의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과 기본법 간에 리콜명령의 구성요건이 단절되어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행정실무에서도 혼선이 발생되고 있음
○ 그리고 리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로서 사업자의 준비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행정청의 고권적 명령(하명)인 리콜명령이 현실적으로 관철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행정전반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리콜명령이 불이행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관철이 어려운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현재 제품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음
○ 그리고 그 주체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제품안전과 관련한 현행 법체계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강제수거(강제리콜)제도를 예시할 수 있음
○ 즉 「제품안전기본법」상 수거 또는 파기명령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기술표준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품공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명령주체는 시ㆍ도지사(지방자체단체)로 설정되어 있음
○ 그래서 불법 또는 불량제품에 대한 강제수거(강제리콜)제도와 같은 안전관리제도가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물론 현재의 문제점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적 정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강제수거명령의 추진 및 이행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한 제품리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리콜 추진 방법 및 이행 시 필요한 기준, 리콜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그 주된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리콜법제의 구성원리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법정책적 요소들에 관하여 연구함
□ 제품안전기본법과 개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권한주체가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결함제품의 판매지역과 사업자 규모, 위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리콜을 진행할 수 있는 쪽이 리콜업무를 수행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기술표준원)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리콜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사업자의 리콜명령 불이행시 정부의 대집행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리콜명령에 따라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리콜명령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함
□ 이상의 방안들에 대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제품리콜제도에 관하여 분석함


Ⅲ. 기대효과
□ 리콜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시스템 마련을 통해 제품안전기본법의 실효성확보에 기여함
□ 기본법과 개별법간 역할분담을 통해 리콜의 효율적 시행에 기여함
□ 리콜이행 취약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을 통해 빈틈없는 리콜제도 이행에 기여함
□ 효율적인 제도 정착으로 제품안전사고를 최소화 함
□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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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소비자-
dc.title소비자안전을 위한 제품리콜법제의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
dc.title.alternativeInternational Trend and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Product Recall for Consumer Safety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660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리콜제도-
dc.subject.keyword소비자안전-
dc.subject.keyword제품안전-
dc.subject.keyword전기용품안전-
dc.subject.keyword공산품안전-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on, Bae Ke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권배근-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9


제2장 제품안전법제의 체계 21
제1절 안전법제와 헌법의 관계 21
제2절 안전법제의 체계 30


제3장 제품리콜법제의 연혁 및 입법체계 45
제1절 제품리콜법제의 연혁 45
제2절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48
제3절 제품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수단 58


제4장 외국의 리콜제도 67
제1절 미국의 리콜제도 67
제2절 일본의 제품리콜제도 87


제5장 현행 제품리콜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제1절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 109
제2절 개선방안 118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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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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