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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변혜정-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09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09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844277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5-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역외거래가 다양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여야 함
○ 이러한 정보교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때 국가들은 자국의 과세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타국과의 과세권 배분도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간 조세협력증진을 위하여 조세정보교환제도의 국제적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에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동시세무조사, 해외세무조사, 산업별 정보교환 등이 있음
○ 이 중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은 전통적 정보교환으로 분류됨
□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조세와 관련된 국내법의 적용과 세금의 징수 및 집행, 조세조약의 적용에 필요한 예견 가능한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보임
○ 그러나 정보교환 의무는 국내법상 조세정보비밀주의, 상호주의, 공공정책, 영업비밀,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협약에 따르지 않은 정보요청, 차별금지, 국내법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 국제적 정보교환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있음
○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조세피난처와 같이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율이 너무 낮거나 세금이 없어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의 조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되며, 금융정보에 대한 사생활권도 보장되는 것이 원칙임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외국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의하여 모든 해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재무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미국인이 보유한 기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 미국은 2013년 6월 현재 6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84년 바베이도스와 최초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이후 30여 개국과 지속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음
□ 호주의 경우 납세자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과세관청 내 또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보교환이 허용되며, 관습법에 의하여 은행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임
○ 호주는 2013년 6월 현재 4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중 43개가 발효 중이며,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38개의 OECD 비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31개의 협약이 체결됨
□ 네덜란드의 경우 조세정보에 대한 비밀주의가 원칙이나 점차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별도의 비밀보장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네덜란드는 2013년 6월 현재 9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해왔으며, 2005년 맨섬(Isle of Man)과 최초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 29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정보에 대한 비밀주의가 원칙이나 법률상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국내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
○ 일정한 경우 법률에서 은행을 포함한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계좌신고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현재 8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3개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만이 현재 발효 중에 있음
□ 최근 해외재산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관련 협약의 체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체결한 조세조약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법상 규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


Ⅲ. 기대효과
□ 최근 조세회피행위는 유해한 국제조세경쟁과 조세피난처에 의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음
○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이 최근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보교환은 조세협력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기도 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조세정보교환제도의 국제적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간 조세협력증진방안을 구축하는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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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현황과 과제-
dc.title.alternativeTax Information Exchange: Status and Developments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660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조세정보교환-
dc.subject.keyword조세협약-
dc.subject.keyword조세정보교환협정-
dc.subject.keyword정보보호-
dc.subject.keyword국제협력-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Byun, Hye J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변혜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개요 25
제1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 25
제2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과 제한 29
제3절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및 제한 39
제4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46


제3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61
제1절 미국의 조세정보교환 61
제2절 호주의 조세정보교환 76
제3절 네덜란드의 조세정보교환 85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 95


제4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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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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