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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지희-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08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08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3-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주거복지 정책은 여러 복지정책 중 국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근본 복지정책 중 하나임
○ 전세 및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고, 독거노인, 저소득 등의 사회 약자계층이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과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화함이 요청됨
□ 연구의 목적
○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이미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정책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주거확보가 어려운 약자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달리하고 있음
○ 본 연구서는 독일의 이분화 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주택보조금
○ 독일의 주택보조금은 소위 저소득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주거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수에 따른 적절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임
○ 따라서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가정의 최소한의 관리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약자계층을 위한 정책 (예, 사회보장법에 따른 Hart IV)이 시행되고, 금전적 급부의 중복수혜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주택보조금 신청이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보조되는 지원금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만 Hart IV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보조금은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짐
□ 공공주택의 보급
○ 독일의 공공주택의 보급은 크게, 정부가 건설하는 경우와 정부, 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이루어짐
○ 독일 통일 이후에 정부가 건설하는 주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부나 각 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를 지원하여 건설되는 주택이 공공주택 보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정책은 우리나라의 주택건설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시장경쟁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 약자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보급됨
- 주거복지 측면으로 건설된 주택이므로 임대의 기준과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따름
○ 이러한 공공주택의 공급에도 민영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주거공간의 유지
○ 보유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대학생, 예기치 못한 실직 등, 주택보조금은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될 수 있음
□ 주거공간의 확보
○ 공공주택의 건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나 기관단체들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임대료를 보장 받는 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건설사들을 통한 사회기여
○ 민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건설기업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저렴한 이율의 자금을 정부나 각 기관단체들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일정한 기간 매매와 임대에 제한을 받지만 그 이후 일반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공공주택의 보급과 관리를 통하여 주택건설사들이 일정한 기간 사회복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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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6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사회복지-
dc.subject.other독일-
dc.title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Ⅰ-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Public Housing and Welfare Legislation-
dc.type자료집-
dc.identifier.localId5439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독일주거복지정책-
dc.subject.keyword저소득-
dc.subject.keyword임대보조금-
dc.subject.keyword임대주택-
dc.subject.keyword공공주택건설-
dc.type.local글로벌법제 자료-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i-He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지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주거복지정책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독일의 주택보조금 (Wohngeld) 19
제3절 공공주택건설 (sozialer Wohnungsbau) 27
제4절 기타 정부의 지원정책 38


제2장 주거복지관련 법제 41
제1절 주택보조금법: Wohngeldgesetz (WoGG) 41
제2절 제1의 주택건설법과 제2의 주택건설법:
Ⅰ., Ⅱ Wohnungsbaugesetz 42
제3절 주택건설법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form
des Wohnungsbaurecht 43
제4절 공공주택의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Wohnungsbindungsgesetz - WoBindG) 44
제5절 공공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uber
die soziale Wohnraumforderung 44


제3장 실제운영사례 47
제1절 베를린 (구동독 포함) 47
제2절 함부르크 (Hamburg) 58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61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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