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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Title
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Public Housing and Welfare Legislation : U.S.A.
Author(s)
김현정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미국의 노인복지주거의 정책; 도심형 은퇴주거단지; 개호제도; 공유주택; 생활 보조 주택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7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미국의 노인주거 복지법제 정책 및 그 배경
□ 연구의 배경
○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로 의학기술의 발전과 영양증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 통계청(2005)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80년에는 3.8%를 나타내다가 1990년 5.1%, 1995년 5.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에는 9.1%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
○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연구의 목적
○ 미국의 경우도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역복지(community care) 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노인주거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
○ 뉴욕의 전체 인구에 대한 62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5% 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 사회적, 심리적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 적합한 주택 즉, 노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집안에서의 안전사고에 의한 건강악화를 사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만을 위한 42군데의 고령자주택단지와 14채의 고령자주택빌딩이 운영
○ 올바른 주거환경은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활 영역을 확장
○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질환의 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
○ 이로 인해 그동안 노인 각 개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


Ⅱ. 주요 내용
□ 미국 노인주택정책과 관련있는 법률
○ 1950년대
- 1950년 전국고령자회의 이후 본격적인 노인을 위한주택의 필요성 제기
○ 1960년대
-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주의 노인용 집합주택이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건설
- 1965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및 재건축자금 지원
○ 1970년대
- 1970년대 노인들의 식사, 가사, 안전등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 1974년 주택 지역개발법의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자를 포함한 가족의 경우 임대료 보조
- 1978년 집합주택원조법(The Congregate Housing Act)
저소득층주택과 장애인 주택거주자에 식사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위한 자금보조
○ 1980년대
- 레이건정부의 주택지원예산 삭감으로 민간위주 증가
- 노인주택정책 후퇴 (1988년 도시주택개발예산 28%감축)
○ 1990년대 이후
- 정부도 노인주택에 관련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개와 Aging in place 중심의 지원강조
- 노인의 자가주택 신축시 건축자금 최대 100%융자
- 비영리단체의 노인전용 임대주택설치공급시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융자
- 저소득층 노인의 임대용 노인주택 입주시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보조
-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노인주택건설시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의 무이자 대부제도 운영
□ 민간기업 운영의 문제점 - 미국의 사례
선진 유럽의 국가들이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아래 국가(연방정부)나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노인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연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방향의 설정,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즉, ‘위탁 및 민영복지’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발전.
○ Single- family Home
단독주택에서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형태의 주거시설
- Cottage/ Bungalow
- Villa/ Mansion
- 65세 이상 노인 중 81.1%가 자가 소유자
- Senior Housing Independent Living (IL)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55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안전하고 안락하며 관리가 쉬운 형태로 제공되는 형태의 주택
○ 공동주택
- Accessory Apartment
- Retirement Communities
- Retirement Homes
- Senior Apartment (housing)
- 30,179 units -Total: 116,315units
- 2008 전체 통계를 보면 145,000 units에 1,200개 communities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 Assisted Living (AL) 심각한 질병은 없지만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s: ating, dressing, bathing ,tioleting, and transferring) 서비스와 주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매우 다양
- Board and Care Homes
- Shared Housing
- Congregate Housing
- Assisted Living Facility
- 17,728 units
○ Nursing Home Care (NH)
만성질환이나 장애, 장기요양을 요구하는 노인을 위해 24시간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형태의 주거시설
- Nursing Home
- Continuing Care
○ Retirement Communities
- 68,408units
* 미국 노인주거의 형태(U.S. Census Bureau. 2004 The state of Senior Housing)---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 및 재정적 보조는 HA (Housing Authority),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ection8),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등에서 상호보완체제를 통해 노인밀집지역에 대규모 노인시설의 설립을 지원
* 엄격한 규정과 생활 보조 주택시설에 대한 높은 비용
오거 스타 크로니클 (Augusta Chronicle)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노인 지원 생활 주택시설 산업을 특히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보고. 많은 시설이 더 쉽게 새로운 제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공 지원을 받고있는 주민을 거부하거나 시설 폐쇄쪽 으로 결정하는 상태로 보고. 많은 (지원 생활 주택)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찾아 떠나는 상태로 보고. 제안된 소방 법규 및 수수료 증가하에서 시설 폐쇄가 발생. 오늘날 미국 연방상원은 지원 생활 주택 (assisted living facilities) 의 규제에 보다 엄격한 규정을 고려. 지원 생활 주택 공급자가 메디케이드 - 자격 노인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일부 노인 시설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 생활 주택이 메디케이드 상태 관계없이 주민을 받아들이도록 요구
미국 고령자주택 실제 운용사례
○ 일반주택 (Single-family Home)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인을 위한 주택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이상이 단독주택에서 생활. 장점으로는 노인들은 자신이 살아온 장소에서 계속 살아가기(Aging in place)를 희망하므로 적합.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생활의 불편이 따르고 개조, 수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와 노후화의 문제가 발생.
○ ECHO주택(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
1975년 호주의 “Granny Flat”이 시초로 1980년 미국에 적용된 노인주택으로 자녀 세대와 독립하며 살던 부모가 노쇠하여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자녀의 기존주택 부지에 별도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조립식 주택(cottage)을 만들어 노인과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노인을 모시는 형태의 주택. 장점으로는 일시적이고 이동이 가능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가격도 싸고 임대도 가능하여 매우 효율적. Cottage회사에 전화를 하면 몇 시간 후 건축 자재를 트럭으로 실어다가 침실, 욕실, 취사, 난방시설을 해결. 노인들은 홈 케어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자녀 근처에 산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녀들도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찾아뵙지 않아도 되며 가까이에서 도움을 드리면서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이상적으로 생각. 테네시주를 비롯한 5개주는 1993년 설립한 ‘the Section 202 HUD ECHO Demonstration Program'을 제공
○ 액세서리 아파트 (Accessory Apartments)
일반적으로 자녀가 분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큰집이 남게 되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하여 부엌이 달린 독립된 임대아파트로 만드는 형태로 넓은 집은 3-4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개조. 장점으로는 임대수입의 발생, 주택관리비 감소, 입주자로 인한 고독감 해소, 위급시 도움 요청, 임대주택의 공급증가, 개조로 인한 프라이버스확보.
○ 은퇴 주거 단지 (Retirement Community)
주로 은퇴한 노인층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독립적이고 개별화되며 비자선 단체적인 성격의 소규모 공동사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미 1920년대에 우애조합(fraternal lodges), 노동조합(labor unions), 종교단체(religious groups) 등에 의해 플로리다에서 개발되어 1960-70년대 이후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워싱턴, 일리노이, 뉴저지 등 자동차 접근이 용이한 거대도시까지 급격한 성장.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며 100세대 이상으로 형성되는 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은퇴 주거단지. 주거형태를 취하며 성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노인전용 하숙집 (Board and Care Homes)
Assisted Living 중 첫 번째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로,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의 가정이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주시켜 식사나 세탁 그리고 청소와 잔심부름 등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고 대가를 받는 소위 하숙 형태.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의료관리가 요구되지 않아도 될 때 선택하며 정부 대행기관에 의해 규제. 많은 노인전용 하숙집은 가족중심(mom and pop)사업부터 대규모까지 매우 다양. 장점으로는 공동의 식사가 제공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하며 매일 관리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며 너싱홈다 저렴하다는 점.
○ 공유주택 (Shared Housing)
비가족원인 장애인, 전문가, 무주택자, 심지어는 AIDS환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눔으로써 동료애를 느끼며 여유롭고 안전하며 상호 협조와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 일반적으로 사적인 침실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 장점으로는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웃과의 격리를 막아주고 특히, 주택이나 건강관리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단점으로는 적당한 동반자선택의 어려움,주택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손상, 임대수입으로 인한 보조받았던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이 최대 1/3까지 줄 수도 있으며 세금이나 보험금이 증가. 공유주택은 2개의 형태가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Match-up”으로 공유지를 얻기 위해 두 명의 개인이 자신들의 개인적, 경제적, 신체적 지원을 공유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형성. 두 번째 형태는 “Group Shared Residence (GSR)”로 3인 이상의 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침실을 제외하고 부엌, 식당, 거실 등과 같은 공동영역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 유지관리는 상호 거주자 간에 결정.
○ 노인 집합 주택 (Congregate Housing/Sheltered Housing)
Assisted Living의 종류 중 많은 주택의 한 형태로 1978 년에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식사와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정부에 의해 등장.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지 않으며 가사와 식사준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노인들, Nursing Home으로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고려하여 개발한 고령자전용 주거시설로서 보통 1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까지로 구성. 장점은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제공, 일상생활의 도움,식사와 가사일의 도움을 받고 병원 출입시 교통편의의 도움을 받으며 주택단지 내 취미나 오락시설을 이용. 일부 정부대행기관이나 자선단체의 보조, 노인전용 하숙집과는 달리 정부의 관리보증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공용공간의 확보, 연방이나 주정부의 무보조시 입주자 부담증가, 의료보호(medical care)의 불포함. 평면형식에 studios(원룸)형, 1침실형, 2침실형.
○ 생활 보조 주택 (Assisted Living Facility: AL)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원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도움이 요구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거형태로 IL과 NH의 중간 형태. 평균 25-120명(최소 몇 명-최대 300명)이 거주하. 가장 큰 장점은 거주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가 지원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시설은 24시간 관리되므로 NH보다는 저렴하면서 좀 더 개인적이고 공간적으로 품위있는 서비스를 제공. 전문 간호사의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호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급증, 특히, 개호가 필요한 80세 이상 노인주거로의 개조 필요.
○ 너싱홈 (Nursing Home)
1935년에 구빈원 (救貧院) 이나 비영리 자선단체에 의하여 설립?운영된 대표적인 전문요양시설 (Skilled Care Facility)로써 24시간 전문적인 개호와 간호가 제공되는 시설의 대표적인 형태로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이 이에 해당. 의료서비스의 제공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요양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과 전문 간호사의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전문요양시설(Skilled Care Facility)로 크게 분류. 시설소유현황을 보면, 영리(66.1%), 비영리(26.7%), 그리고 공공소유(7.2%)로 영리단체가 가장 많으며 대표적인 체인업체로 비벌리 엔터프라이즈사를 들 수 있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 1,6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 병원, 휴양단지 등을 설립·운영.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병원의 구조와 유사하나 주간휴게실, 독서실, 공동식당, 오락 및 작업실, 재활치료실 등의 공용공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이 할애된다는 점. 의료적인 효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나는 시설이 우수한 시설로 간주. 입소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구, 장식품 등은 공간에 제약이 없는 한 반입이 허용.
○ 연속보호 은퇴주거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Facilities, Life-Care Facilities, Life-Care Communities로 불려지기도 하는 연속보호 은퇴 주거 단지 (CCRC) 는 노인들의 건강과 주거문제에 적합하도록 계획된 적응하기 쉬운 시설로써 거주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제공. 거주의 변화없이 변경이 가능. 이는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변경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할수 있음을 의미. 이처럼 종신형이므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나 친구, 다른 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유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
○ 미국의 도심형 은퇴주거단지 (R.C) 사례분석
미국은 1950년대에 실버 비즈니스가 등장해 1970년대말부터 헬스 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 개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 (Hill Heaven),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
미국 고령자 세대의 주거환경의 위험도와 사용 실태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험과 정책을 정착. 영국의 경우 1929년에, 미국은 1942년에,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 각 나라들 중 미국은 정부보다는 민간위주로 발전. 미국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약 40%는 1950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그 중 25%는 매우 노후한 상태라 보수가 요구. (Profile of Order American, AARP 1994) 은퇴 주거단지(Retirement Community)나 노인홈(Retirement Home) 등에는 대체로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60세 이상 중 약5% 정도가 거주. 하지만 75세 이상에서는 전체 노인의 12% 내외가 여기서 거주. 너싱홈(Nursing Home)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한 노쇠현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이 거주하며 65세 이상은 약 5%내외이고 85세 이상에서는 22%정도가 이러한 시설에 거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계획과 주거환경의 방향
○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 비용을 30 년간의 임대 기간동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임대 주택은 노인에게 적합. 현재 국민 임대 주택 거주자의 16.9 %가 60 세 이상.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국민 임대 주택의 공급도 그에 따라 증가. 거주지, 복지, 그리고 보건 의료의 기능과 주거 단위로 설계되며, 지역 및 주택 재산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외부 공간에 연결.
○ 애리조나 개호 제도는 주 내의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capitated, 개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광범위한 가정과 제도적 치료를 위해 가정 간호를 대체하여 개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진. 스스로 작동할 수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치료의 유형. 노인 시설 관리는 일반적으로 식사 준비, 일부 가사, 세탁 서비스, 또한 드레싱 ambulating, 그리고 약물 치료, 목욕과 함께 개인적인 도움을 포함. 때때로 이러한 지원 생활 주택은 또한 노인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대부분의 고위 보조 생활 시설들이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받는 동안 주민들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있게 해주는 독특한 서비스 계획을 포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노인복지주거의 정책과 지원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보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경우 미국처럼 민간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활성화는 매우 절실
□ 첫째, 미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부나 주는 행정적 감독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에 의해 운영됨을 알 수 있으며 주거현황을 보면, 자가 소유가 75%로 가장 많고 Independent Living의 한 형태인 은퇴주거단지(R.C)에도 미국 노인인구의 2-3%, 약 7,800단지 정도가 거주
□ 둘째, 노인주거시설의 형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특징과 적용점을 살펴본 결과,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었고 은퇴주거단지(R.C)도 단지형, 대학연계형, 도심형에 따라 주거유형도 Home, Villa, Apartment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셋째, 여러 유형의 은퇴 주거 단지(R.C)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이 공통적으로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대학이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학과의 연계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노인들의 지적만족도가 높음
□ 넷째, 도심에서 대지의 제약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캠퍼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과의 연계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 다섯째, 미국의 도심형 은퇴주거단지 사례들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종합병원과 근접하여 신속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계속적인 증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33
제1절 미국의 노인주거복지법제 정책 및 그 배경 33


제2장 본 론 37
제1절 정책과 관련있는 법률 37
제2절 미국의 지원 생활 (ASSISTED LIVING) 시설의 역사 41
제3절 실제 운용사례 58


제3장 시사점 및 결론 71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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