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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노인 주거복지법제를 중심으로)

Title
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노인 주거복지법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Public Housing and Welfare Legislation : Germany Ⅱ(Focusing on Public Housing and Welfare Legislation for the Elderly)
Author(s)
주현경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일 노인주거복지; 재가복지; 요양보험법; 독일 시설주거; 양로및요양시설법; 양로보호주택; 치매노인 주거복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주거보조금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2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현재적 상황을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이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독일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노인 주거복지 정책 및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기초적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독일의 전체적인 주거복지정책 및 관련법제를 검토?정리하여, 독일 주거복지제도의 기본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독일의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관련 법제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함
- 독일의 요양보험법, 재가지향적 노인주거정책 관련 법제, 노인시설 관련법제 등을 분석
- 최근 독일에서 집중하고 있는 치매노인 관련 제도 및 새로운 주거형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개관
○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사회주택”에는 임대차에 관련하여 입주지정권, 주거권증서, 임대료 최고한도 설정 및 임대 의무기간 설정 제도 등의 각종 의무가 부가됨
○ 금전적 지원 제도로는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상의 각종 지원금, 주택건축보조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주거보조금 등이 있음
○ 주거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WoFG), 사회적 주거공간의 임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는 주택임대규제법(WoBinG), 주택건축보조금에 관한 법률(WoPG), 자가소유주택보조금법(EigZulG), 주거보조금법(WoGG) 등이 있음
□ 독일의 노인주거복지법제 종류와 관련법령
○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제도는 거주형태(일반주택, 양로보호주택, 양로?요양시설), 지원형태(현물지원, 현금급여지원) 및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공공임대, 주거비 보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노인 주거복지 관련 법률로는 요양보험법(SGB XI), 연방의 양로및요양시설법(HeimG) 및 이에 관한 각 주의 법률, 그리고 주거및간호계약법(WBVG), 주거보조금법(WoGG) 등을 들 수 있음
□ 요양보험법의 내용
○ 사회법전 제11권에 해당하는 요양보험법은 독일의 재가지향적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으로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주거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현물 및 현금급여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규율함
○ 동 법률의 내용은 요양대상 및 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급여내용을 정하는 것 등임
○ 2008년 법제 개혁을 통해 급여의 종류가 증액되거나 새로 만들어져서 더욱 폭넓은 보장을 꾀하였으며, 요양시설의 품질보장 의무가 강화되었음
□ 재가지향적 주거복지정책 및 법제
○ 재가요양 우선의 원칙은 독일의 노인주거복지 기본원칙임
- 시설입소나 단기요양보다 재가요양이 우선됨
- 이론적으로는 노인의 자결권 강조로, 실무적으로는 시설 수용의 한계와 요양 인력의 부족 때문에 선택하게 된 원칙임
○ 노인친화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화를 꾀함
- 신규 건축물은 ‘장애없는 건축’ DIN 표준을 준수함
- 의료보험법 및 요양보험법을 통해 요양보조수단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사회부조법을 통한 재정지원도 가능함
○ 재가요양자도 요양서비스의 수급자로서 현물 급여, 요양금, 요양보조요원에 대한 요양교육과 요양요원 부재시의 대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재가요양을 위해 주거보조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 노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주거상담소임
□ 노인의 시설주거 관련 법제
○ 노인의 시설주거의 종류
- 노인의 시설주거 방식은 전통적으로는 노인공동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독일의 노인시설은 알텐첸트룸(Altenzentrum)이라는 종합복합시설, 양로보호주택 및 새로운 공동거주방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 중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양로및요양시설법(HeimG)을 통해 입소자의 이익보호 및 자주성 장려, 시설운영주체의 의무 및 입소자의 참여보장, 품질보장 등을 규율하고 있음
○ 2006년 이후부터는 양로 및 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입법권한이 연방으로부터 각 주(州)의 입법권으로 바뀌어, 현재 각 주는 개별적인 주 법률을 입법?시행하고 있음
□ 양로보호주택
○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중간형태인 양로보호주택은 최근 양로원의 쇠퇴와 함께, 전통적 시설거주에 대한 대안적 거주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필요에 따른 만큼의 도움을, 가능한 한 최대의 독립성을”이라는 모토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
- 높은 수준의 주택 건축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함 (예: 출장요양서비스, 관청업무대행, 배송 서비스, 가사도움 등)
○ 양로보호주택을 규율하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주택관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대차법(Meitrecht), 즉 민법전(BGB) 규정이 적용됨
-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므로 민법전상의 일반적 계약관련 규정이 적용됨
○ 독일표준협회(DIN)은 양로보호주택 형식 제공자에 대한 품질요건을 표준화하였음
□ 독일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최근의 관심사
○ 최근 독일 노인복지의 중점적 관심분야는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임
- 2008년 요양보험법 개혁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였음
- 요양시설 품질평가에 있어 치매 관련 내용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함
- 치매환자 소규모 생활공동체 등 치매노인에 대한 대안적 주거형태를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음
○ 그 외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노인 공동 주거생활을 넘어서는 다양한 새로운 주거방식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융합 및 상호지원을 컨셉으로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독일의 입법례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 노인주거복지 관련 신규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외국의 입법례는 현재 우리의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비교?고찰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됨
○ 특히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법제화 선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미래의 입법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효할 것임
□ 독일에서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거주방식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거주방식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대상 및 목적 2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순서 22


제2장 독일의 주거복지법제 총론 25
제1절 독일의 주거정책에 대한 개관 25
제2절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31
제3절 사회적 주거공간의 임대에 대한 규제 39
제4절 주택건축보조금 제도 45
제5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제도 50
제6절 주거보조금 제도 52


제3장 노인 주거복지법제 69
제1절 총 론 69
제2절 요양보험법 72
제3절 재가지향적 복지법제 82
제4절 시설 주거 89
제5절 양로보호주택 106
제6절 치매노인 관련 제도 110
제7절 새로운 프로젝트 114


제4장 요약 및 결론 117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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